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14. 선고 2017고단32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계측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240]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6.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28,872,995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7. 8. 2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임금 12,812,465원 합계 41,685,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근로한 F의 2017. 2. 임금 1,973,213원, 2017. 3. 임금 1,848,883원, 2017. 4. 임금 1,840,583원, 2017. 5. 임금 1,843,553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에서 2017. 6. 30.까지 근로 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16,497,828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7. 8. 27.부터 2017. 6.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27,076,081원 합계 43,573,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73]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7. 6. 13.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G의 임금 3,512,2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349,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7. 6. 13.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3,436,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293,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0』

5.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4.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H의 연차유급수당 미사용수당 1,801,453원, 퇴직금 6,647,517원, 2013. 1. 25.부터 2017. 6.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8,917,599원, 2014. 6. 2.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5,882,089원 등 합계 23,248,6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3』

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0.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K의 2016. 10월 임금 2,444,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817,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0.부터 2017. 8.31.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K의 퇴직금 11,856,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564,1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1』

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L의 2017. 4. 임금 2,181,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3. 4.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10,499,1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6』

1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3.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한 M의 임금 7,574,88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852,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3.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한 M의 퇴직금 13,776,251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540,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62』

1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7. 6. 15.까지 근로 한 N의 임금 23,058,28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792,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7. 6. 15.까지 근로 한 N의 퇴직금 15,422,255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896,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53』

1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8,083,828원, 2013. 7. 1.부터 2017. 9.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1,936,496원, 2016. 3. 14.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3,363,153원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83,4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1』

1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한 R의 2015. 8. 임금 1,713,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579,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5항과 같이 근로한 R의 퇴직금 8,822,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245,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86』

1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7. 8. 14.까지 근로 한 F의 2017. 6. 임금 1,843,553원, 2017. 8. 임금 1,299,093원 등 임금 합계 3,142,6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7항과 같이 근로한 F의 퇴직금 8,70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