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293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449 사건의 각 죄, 판시 2018고단2932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죄, 판시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죄와 근로자 H에 대한 죄 중 2018. 3. 내지 7.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