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449 사건의 각 죄, 판시 2018고단2932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죄, 판시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죄와 근로자 H에 대한 죄 중 2018. 3. 내지 7.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49,2018
판결선고
2019.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49』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5.부터 2018. 3. 11.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1월분 임금 등 합계 9,194,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085,0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5.부터 2018.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33,162,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8,275,6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32』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 한 L의 2018. 6. 임금 3,000,000원, 2018. 7.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근로기준법 제36조)'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0,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현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6. 임금 2,500,000원, 2018. 7.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근로기준법 제43조)'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68』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8.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6,838,700원, 2008. 2. 19.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260,000원, 2008. 5. 2.부터 2018.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7,51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0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 후 2017. 9. 1.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H의 2018. 3월 임금 2,700,000원, 4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3,100,000원, 7월 임금 220,000원, 8월 임금 2,600,000원, 9월 임금 1,050,000원 합계 12,370,000원<1>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2,792,0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8고단244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O,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R, S의 각 진술서
『2018고단2932』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C, D, V, B, F, E,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96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W, N,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9. 법률 제15108호(2018. 5.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2449 사건 의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18고단2932 사건의 근로자 B, L, V, C, T, U 및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M, G, N에 대한 각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8고단2932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2018. 4월~5월,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2018. 4월~4월의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8고단2932 사건의 근로자 D, E, F에 대한 2018. 6 월~7월,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2018. 6월~9월의 각 임금 정기지급 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2018고단2449 사 건의 근로자 13명 및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449 사건 중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미지급된 퇴직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 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449 사건의 각 죄, 2018고단2932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죄,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죄 와 근로자 H에 대한 죄 중 2018. 3. 내지 7.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총 3억 6천만원 가까이 이르고, 그 지급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의 지급을 하지 못함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수영
각주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