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01,2018
판결선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층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4번 및 범죄일람표(3) 순번 4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등 합계 2,565,710원 및 퇴직금 1,786,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경력증명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D에 대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층 소재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한G의 2017. 7. 임금 874,780원, 2016년 연말정산금 284,760원, 합계 1,159,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186,212,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984,9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177,171,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1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층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퇴직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6.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785,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65,202,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30.부터 근무하고 있는 I의 2017. 7. 임금 3,500,0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620,000원 합계 4,12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6.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4,033,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59,422,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9』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7.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2,608,830원, 퇴직금 3,816,4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합계 47,958,400원, 퇴직금 합계 66,302,4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층에 있는 ㈜F 및 같은 C동 7층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에서 2016. 4. 14.부터 2017. 9. 8.까지 근무한 L의 임금 5,066,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위 ㈜K에서 근로한 근로자 3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4번부터 87번(다만, 순번 64번 D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순번 64번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6명의 임금 합계 574,17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근로중인 M의 11,000,000원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555,760원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각각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에서 2016. 4. 14.부터 2017. 9. 8.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5,499,7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위 ㈜K에서 근로한 근로자 2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2번부터 58번(다만, 순번 41번 D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3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순번 41번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퇴직금 합계 470,162,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