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10. 선고 2019고정31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차액 3,229,538원 등 임금 합계 48,954,0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합계 1,843,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