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32
판결선고
2021.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위원장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월 임금 180만 원으로 정하고 2020. 7. 20.부터 2020. 12. 22.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전액 총합계 9,17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0. 12.22. 08:50경 문자로 “D씨, 오늘 날짜로 해고합니다.”라고 통지하고 해고통보서를 사업장 문에 붙여두는 등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65,574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2020. 7.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탄원서, 사업자등록조회, 대질조서, 사내규정(급여지급 관련), 해고통보서(사진), 출근부, 통고서(부당해고 철회요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근로자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