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79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각자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의 예고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0.경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30일분에 해당하는 4,784,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차수당 637,9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출입기록, 근무입증 이메일 리스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서
근로감독관 작성의 의견서
유죄의 이유
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이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준 사실, 피고인이 D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는 대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로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D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거나 D이 수행한 업무인 정부지원사업의 유치에 관하여 전권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그와 같은 지휘·감독권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자제하고 광범위한 자율권을 준 결과 D이 업무수행에 관한 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D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D에 대한 횡령·배임 등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존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C의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에 5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또는 배임한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변소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범행은 D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또는 배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이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회사에 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D의 위 행위가 별표1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500만 원의 손실이 '막대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연차보상금 발생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재직 기간 중 개근한 달이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2020. 6.부터 2020. 9.까지 기간 중 4개월에 대하여 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위 기간에 대하여 D의 무단 결근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D이 적어도 4개월을 개근한 만큼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4일분의 연차보상금 637,956원(=4,166,666원<1>/209시간× 8시간 × 4일)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채성호
각주1) 증거기록 30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