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20160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33,737,626원과 이에 대해서 2023.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17,384,080원과 이에 대해서 2023. 1. 15.부터 2023. 1. 25.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나.

원고 B에게

1)

22,464,249원과 이에 대해서 202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1,872,020원 및 그중 202,910원에 대해서 2022. 7. 1.부터, 607,950원에 대해서 2023. 7. 1.부터, 1,061,160원에 대해서 2024. 7. 1.부터 각 2024. 7. 14.까지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다.

원고 C에게

1)

16,37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1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라.

원고 D에게

1)

37,251,870원 및 이에 대해서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6,104,490원 및 그중 3,324,234원에 대해서 2021. 7. 1.부터, 824,766원에 대해서 2022. 7. 1.부터, 1,955,490원에 대해서 2023. 7. 1.부터 각 2023. 7. 14.까지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청구취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경 경기도를 통하여 도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시달받고, 2017. 1. 9.경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1년차는 기준급여의 10%를, 2년차는 기준급여의 15%를, 3년차는 기준급여의 20%를 각 감액하도록 하고, 이를 2017. 1. 1.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제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1>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보장된 상태였다.

다.

위 내규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이 기존 급여와 비교할 때 덜 받은 금액은 청구취지란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는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임금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 조치도 되지 않았으며,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도 되지 않았다. 삭감된 원고들의 각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임금피크제는 계약직과 휴직자를 제외한 66명 중 57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행하였고 원고 C, D 역시 동의하였다. 임금피크제는 목적이 정당하고, 원고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가 그 업무를 경감시켜 주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예산으로 2019. 12. 9. 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이다.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임금은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2022. 7. 18.로부터 3년 전인 2019. 7. 18.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위 내용증명에서 원고들이 퇴직금을 최고하지는 않았으므로 소 제기일인 2023. 1. 10.로부터 3년 전인 2020. 1. 10. 이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조치의 유무효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0, 1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겠다.

1)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일정한 연령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은 이미 60세로 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피고의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3)

피고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감액률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수의 지방공기업에 비하여 그 임금감액률이 낮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57세부터 피고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그 적용 이후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완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가)

원고 A: 노조위원장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 B: 2021. 7. 1.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음에도 계속 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 원고 A가 퇴직한 후부터 노조위원장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C: 부서장으로 임금피크제 전후 동일한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 10. 부장으로 발령받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C이 해당 기간 중 부서장 직무를 희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 D: 2020. 7. 1.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업무를 하다가 2020. 12. 7. 피고의 출장소인 F 센터장으로 보임되어 퇴직 직전까지 수행하였다.

5)

피고가 주장하는 재취업교육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실시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맞춤형 퇴직교육도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에도,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각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란의 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중단일

가)

원고들은 2022. 7. 15.경 보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은 임금에 관한 것이고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로서 퇴직금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22. 7. 15.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기간 중 미지급 급여에 대한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2. 7. 18.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배달된 사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내용증명을 보낼 시점에는 원고 C만 퇴직한 상태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재직 중인 점, 임금이 감액되면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당연히 감액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임금만 청구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내용증명의 문언 자체에서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임금 차액 등’이라고 하여,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급여와 관련된 차액 등을 청구하고 있어 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22. 7. 1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그로부터 3년 전인 2019. 7. 18.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에 관해서만 이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한 적용

가)

원고 A는 2020. 1.분부터, 원고 B은 2021. 7.분부터, 원고 D은 2020. 7.분부터 위 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원고 C은 2017. 7.분부터 퇴직일인 2020. 6.분까지의 임금 차액과 그로인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일인 2019. 7. 18. 이전의 임금 청구액 즉, 원고 C의 임금 청구 중 2019. 6.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2019. 7.분 임금은 그 이행기가 2019. 7. 말 이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와 달리 볼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다). 원고 C의 임금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은 2019. 7.부터의 기본급 14,590,770원, 수당 1,136,160원, 성과금 647,210원 합계 16,374,140원이다.

한편 원고 C은 퇴직금으로 4,236,347원을 청구하다가(2024. 8.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가 2024. 10. 16.자 원고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내역표를 제출하자 2024. 10.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주장한 위 각 금액을 이익으로 원용한 사실, 피고가 제출한 내역표에는 원고 C의 퇴직금을 DB형으로 계산하여 총액의 차액 17,57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시작되고,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C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2020. 7. 15.부터 시작되고, 그 이전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33,737,626원 및 이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퇴직금 17,384,080원과 이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3. 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퇴직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위 원고에 대하여 퇴직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급 지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 22,464,249원과 이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퇴직금 1,872,020원 및 그중 2021. 7.부터 2022. 6.까지의 퇴직금 차액<2> 202,910원에 대해서는 2022. 7. 1.부터(피고가 제출한 위 표에 산정되어 있는 퇴직금 차액이 어느 달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각 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이하 같다), 2022. 7.부터 2023. 6.까지의 퇴직금 차액 607,950원에 대해서는 2023. 7. 1.부터, 2023. 7.부터 2024. 6.까지의 퇴직금 차액 1,061,160원(= 689,200원 + 371,960원)에 대해서는 2024. 7. 1.부터 각 위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24. 7. 14.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과 그 시행령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퇴직금에 관하여 2022.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지연손해금 발생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는 원고 C에게 임금 16,374,1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의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금 1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원고 D에게 임금 임금 37,251,870원과 이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 6,104,490원 및 그중 2020. 7.부터 2021. 6.까지의 퇴직금 차액 3,324,234원에 대해서는 2021. 7. 1.부터, 2021. 7.부터 2022. 6.까지의 퇴직금 차액 824,766원에 대해서는 2022. 7. 1.부터, 2022. 7.부터 2023. 6.까지의 퇴직금 차액 1,955,490원(= 1,295,060원 + 660,430원)에 대해서는 2023. 7. 1.부터 각 위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23. 7. 14.까지 퇴직급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은 퇴직금에 관하여 2021.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지연손해금 발생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각주1)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각주2) 피고가 2024. 10. 17. 제출한 내역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