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667 판결

202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2713』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및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2023. 9월 임금 일부 2,021,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2024. 5월까지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70,725,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67(병합)』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및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5.부터 2024. 7.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9월 임금 2,021,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과 E의 임금 합계 164,700,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18,623,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과 E의 퇴직금 합계 40,081,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F,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명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