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5, 6, 8, 9, 11 내지 15, 1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제1 내지 5, 9, 11 내지 15, 21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2015
판결선고
201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9,089,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98,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3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55,3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19,6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6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187,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F, G, I, H, J, K, M의 각 진술서
『2015고단1491』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E의 각 진정서
N, Q의 각 진술서
E, P, O에 대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임금 2,360,2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129,1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480,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376,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4,563,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433,3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751,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891,3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 U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9., Q은 2019. 9. 2., V은 2015. 9. 3., W, S,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2015. 9. 7.,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은 2015. 9. 10., AY, AZ, R, BA, BB, BC가 2015. 10. 8., J이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