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149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5, 6, 8, 9, 11 내지 15, 1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제1 내지 5, 9, 11 내지 15, 21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