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78
판결선고
2015.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분 임금 2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25,801,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8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F, G)의 퇴직금 합계 13,759,6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4. 분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17,800,000 원 및 퇴직금 8,551,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3.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