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6초기4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