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37,2015
판결선고
2016. 5.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237』
배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본점을 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안산시 원시동 773-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과 여신거래를 하던 중 현재에 대한 채무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H 공장용지 2,874.9㎡와 그 지상건물 및 시가 합계 1,152,000,000원 상당의 기계 · 기구 30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 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기계 ·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 10. 30. 저녁 무렵 위 기계 · 기구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시가 불상의 기계 19대를 성명불상의 기계 매입상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기계 매입상에게 위 기계 19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6,842,760원 및 퇴직금 8,836,6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8,919,657원 및 퇴직금 49,540,4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L에게 "알루미늄 무피 등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2010. 11. 10.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무피를 가공 ·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I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나 타 회사에 대한 미수금 해결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907,524원 상당의 알루미늄 무피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69,030,810원 상당의 알루미늄 무피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처분된 기계 · 기구 목록
현장 사진
[2015고합26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임금대장
[2015고합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고소장
거래처원장
약속어음 내역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O, P, Q,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배임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및 변 호인은, 피해자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제1경합범죄 :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주식회사 I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잔존채 무 2,607,609,248원)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유아이제 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미경스크린 소유의 공장용지 및 기계 · 기구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법원 AG)에 서 채권자 유아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채권 원리금 합계 3,440,432,018 원 중 3,294,000,730원을 배당받은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 6년 5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 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변호인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할인받은 어음 2장(합계금액 394,805,327원)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I이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 전인 2010. 11. 3.경 폐업한 점,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된 점, 사기죄 피해자의 직원인 N이 이 법정에서 '14억 6,9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액이 약 14억 6,900만 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 5,8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금원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지급 금원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업체의 기계 · 기구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7.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337,188원 및 퇴직금 66,208,396원을, 1993. 11. 2.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4,897,550원 및 퇴직금 82,624,17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H,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장현석 구준모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7,907,524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G는당심 선고 전에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개정법률에의하면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함으로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5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