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2. 12. 31.까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한 G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691,7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 H의 2012년 4월분 임금 1,212,000원과 근로자 I 의 2012년 4월분 임금 2,028,000원과 근로자 J의 2012년 4월분 임금 1,800,000원과 근로자 G의 2012년 4월분 임금 1,664,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7. 12.부터 2012. 12. 31.까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7,239,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623,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2018. 3. 5. 자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