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25
판결선고
2018. 3.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77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부여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의견서, 급여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한 2016. 11월분 연장근로수당 221,703원 등 별지 기재내역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6,09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위 계약에 따라 E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월요일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17:30부터 익일 09:00까지, 일요일은 18:0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하였다.
F는 근무기간 동안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아오다가 퇴사 후 2017. 4.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임금미지급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F에게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관련 법리 및 판단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와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왔는데, F의 경우 매주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F는 근무기간 동안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장을 요구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F가 퇴사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하여 진정을 하자 피고인은 2017. 5. 8. F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산정한 미지급 수당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그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