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09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3 내지 5, 7, 10, 12 내지 14, 16 내지 2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3,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