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3 내지 5, 7, 10, 12 내지 14, 16 내지 2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3,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99
판결선고
2018. 12.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099]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6, 8, 9, 11,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6명(G, H, I, J, K, L)에 대한 임금 합계 60,724,595원을 임금 정기기급일(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6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G, K)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7,007,17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92]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11월 임금 1,936,070원, 12월 임금 470,000원 합계 2,406,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Ⅱ 연번 2, 4, 5, 7,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H, I, J, L, N)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2,393,1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090,422원, 같은 근로자 I의 퇴직금 16,542,427원, 같은 근로자 J의 퇴직금 13,874,223원, 같은 근로자 L의 퇴직금 5,729,15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8고단146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O 작성의 각 진정서
[2018고단1692]
피고인의 법정진술
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2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L, N 작성의 각 진정서
H, I, J, L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많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여 당초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중 16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3 내지 5, 7, 10, 12 내지 14, 16 내지 2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기급일(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3,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728,771원, 같은 근로자 C의 퇴직금 2,836,668원,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278,9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