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50,2019
판결선고
2019. 9. 6.
범죄사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F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금 17,622,7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고단155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2. 20.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G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임금 1,893,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F의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2,705,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체불임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2019고단1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미지급 내역서
[2019고단2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임금, 퇴직금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 부터 2017. 10. 26. 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 14,824,310원, 2017. 4. 26.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 13,012,500원 및 퇴직금 3,6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