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5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및 2017년 1월 내지 12월 및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