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및 2017년 1월 내지 12월 및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72
판결선고
2019.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 D대리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6년 4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91,4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2,199,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진정서
은행입출금내역서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용인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 D대리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6년 3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1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8,36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구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2018. 12. 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산입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시행령의 소급효는 없으므로, 법령 개정 전 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별지1 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된다<1>. 나아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1일 8시간 20분(8시 40분부터 18시까지 근무), 주 5일 근무하는 내용의 주 41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81시간[= 41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한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E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별지1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2017년도 1월 내지 12월, 2018년 12월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4월 내지 7월, 9월, 2018년도 1월 내지 11월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계산상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하지 않는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2017년 1월 내지 12월, 2018년 12월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계산상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하는 2016년 4월 내지 7월, 9월, 2018년 1월 내지 11월의 경우 일부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민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8. 12.월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나머지 차액은 기존 최저임금 미지급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