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3330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