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8
판결선고
2020.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19. 7. 29.까지 근로한 E에게 2019년 5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시급 5,442원에 해당하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와 같이 2019년 5월, 6월 및 7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고시된 최저임금에 각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함으로써 별지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82,350원과 2019년 6월과 7월 주말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473,445원 등 금품 합계 1,755,79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습계약서, 이력서
가입자 개폐내역, 출근내역 등 정리
F 등록 채용 정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는 처음부터 보수 없이 일하기로 한 수습직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들고 피고인 운영 업체를 찾아가 면접을 거쳐 위 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E는 2019. 6. 11.자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시간 1일 8시간, 임금 월급 80만 원, 계약기간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한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6. 28.자로 근로시간과 임금은 동일하되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7. 30.까지로 하는 수습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E는 매일 규칙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이나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현장시공 및 실측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액수를 달리 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 사이의 수습계약상 근로기간은 약 3개월(2019. 5. 1.부터 2019. 7. 30.까지)로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4일 이내 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