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5
판결선고
2021.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 3층에 있는 의료법인 N O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7.부터 2020. 12. 12.까지 근로한 P의 2020년 11월 임금 1,934,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6,370,14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7.부터 2020. 12. 12.까지 근로한 P의 퇴직금 4,588,26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615,46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품체불 내역표, 각 급상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격리 되는 등 과정에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6.부터 2020. 12. 5.까지 근로한 B의 2020년 11월 임금 1,03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31,304,48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20. 12. 18.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968,9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10 내지 13,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003,47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및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공소사실 부분의 해당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