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36,249원, 원고 B에게 26,846,531원, 원고 C에게 4,105,144원, 원고 D에게 8,646,772원, 원고 E에게 9,320,030원, 원고 F에게 6,877,071원, 원고 G 에게 2,091,517원, 원고 H에게 17,357,507원, 원고 I에게 4,402,487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E, F, G,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6. 7. 1. K 주식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여객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 중 70%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의 입사 및 퇴사 기간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시작 전후의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지 협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이전인 2009. 8.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오전근무 07:20~15:00, 오후근무 16:20~24:00, 1일 기준운송수입금 오전 69,000원, 오후 70,000원'으로 정해졌다. 그 후 2011. 4.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간 배차시간 06:00~17:00, 야간 배차시간 18:00~익일 05:00[1일 배차시간 중 노사 약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자율 휴게시간으로 업적금(초과운송수입금) 외의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교대제 7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012. 6.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간 배차시간 06:00~17:00, 야간 배차시간 18:00~익일 05:00{1일 배차시간 중 노사 약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자율 휴게시간으로 업적금(초과운송수입금) 외의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교대제 78,000원'으로, 2013. 7.경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주간 배차시간 04:30~07:30, 야간 배차시간 14:00~17:00(1일 배차시간 중 노사 약정 근로시간 외의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면 연장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오전 72,000원, 오후 73,000원'으로, 201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 오전 배차시간 07:00~09:40, 오후 배차시간 20:40~23:20{1일 배차 및 교대 시간은 오전 02시, 오후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대하되, 노사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2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은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1일 NF차량 8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 오전 배차시간 07:00~09:40, 오후배차시간 20:40~23:20어{1일 배차 및 교대 시간은 오전 02시, 오후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대하되, 노사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2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1일 NF차량 90,000원'으로, 2019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30분, 오전 배차시간 07:00~~09.40, 오후 배차시간 20:40~23:20{1일 배차 및 교대 시간은 오전 02시, 오후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대하되, 노사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2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1일 교대제 94,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강제되자,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전액관리제를 기초로 한 2021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월 기준 운송 수입금 4,100,000원(1일 2교대 근무 기준) 전액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2>.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각 재직기간 동안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고정급 외에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다음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3>,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
중복제소 여부
원고 A, F, G의 경우 이 법원 2021가합11425 사건에서는 미지급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최저임금 부분만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중복제소 항변은 이유 없다.
부제소합의 여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B, F, G, H, E의 경우 2019년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각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4>, "재직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부족분 및 퇴직금증가분에 대한 금원을 조건 없이 위 금액을 수령하며, 차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 작성의 합의서에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또는 퇴사 후 퇴직금 수령 당시 "상기 계산이 정확하며 이의 없음을 확인함"이 기재된 퇴직금 산정 계산서에,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가 기재된 퇴직금 지급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후 별지 3 기재 '기지급액 합계(F)' 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최저임금액 미달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전제로 증액 계산되는 퇴직금 부분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미지급 최저임금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원고들이 실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로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피고는 합의서 외에 위 합의 경위 등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경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1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 이래 소정근로시간을 각종 형태로 단축해 왔고, 2016. 7. 1. 이후 2019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왔다.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반면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동안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1년 이후의 위 합의들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 유효한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상응한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살펴본다.
먼저 월 단위 임금의 환산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과 관련하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다만,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환산함에 있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이전에 적용되던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근로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하고 2월의 경우 22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정하며, 기본급은 월 30일,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만근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의 각 임금협정은 근로일수에 관하여 '월 24일(2월은 22일)을 만근'으로, 기본급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만근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의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은 근로일수에 관하여 '월 25일(2월은 23일)을 만근'으로, 기본급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만근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은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2018. 이후부터 각 퇴직일까지 기간 동안은 '만근일수 25일(2월은 23일)<5>'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25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5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23일)이 되며,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55시간<6>[= (166시간 40분×11개월 + 153시간 20분)÷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기간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위 165.55시간으로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166.55시간에 월 평균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194.51시간[= 위 165.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2020년의 경우 2월 만근일수가 24일이므로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195.07시간(=166.11시간+28.96시간)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던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원고가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 각 '원고별 임금 차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란 부분 기재와 같다.
한편,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 A는 902,000원, B은 1,457,000원, E는 2,500,000원, F은 2,429,000원(=1,735,000원+694,000원), G는 1,735,000원(=1,249,200원+485,800원), H는 1,041,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이상 이는 공제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입사 및 퇴사 현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4.항에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법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합계액의 상세 계산 내역은 별지4 '평균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퇴지금 잔액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최종 지급액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 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앞서 본 합의금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36,249원<7>, 원고 B에게 26,846,531원<8>, 원고 C에게 4,105,144원, 원고 D에게 8,646,772원, 원고 E에게 9,320,030원<9>, 원고 F에게 6,877,071원<10>, 원고 G에게 2,091,517원<11>, 원고 H에게 17,357,507원<12>, 원고 I에게 4,402,4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I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