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7
판결선고
2023. 2.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6.부터 2021.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1년 11월 임금 463,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혹은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