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0
판결선고
2023.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이발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24,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미지급 임금 계산 내용,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퇴직급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이발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64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월부터 2022. 10월까지 임금 합계 27,51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31.까지는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5,939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월부터 2022. 10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의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을 전제로, 임의로 정한 피고인의 지급임금 월 160만 원을 기초로 평균 시급을 5,939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전부에 대해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이 사건 이용원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08: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D은 매일 근로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날의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일(日)급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최소 일당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무일의 영업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D은 매 근무일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주말에는 보통 7만 원이 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일(日)급의 형식으로 매일 각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위반 여부를 각 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라. D이 실제로 지급받은 일급 5만 원에서 9만 원은 임금 지급 기간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5,555원에서 10,000원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각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일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D이 매일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D도 이를 기억하거나 따로 기록하여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날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1개월 단위의 최저임금과 임의로 정한 피고인의 월 지급임금 160만 원의 차액을 기초로 피고인의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날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 금액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이 D에게 매일 일당으로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D 모두 매일 지급된 임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D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③ D도 퇴직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 등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