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768 판결

202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정477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12.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산출금액보다 6,396원을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게 최저임금 차액 합계 5,470,07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