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78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