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6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경부터 2024.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주식회사 D및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12명을 파견받아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 작업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부터 2024. 11.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1. 급여 2,050,010원 및 연차수당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498,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부터 2024. 11.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43,1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5,966,8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조사 지령서, 확인서(1, 2차), 근로감독결과보고서(1, 2, 3차), 근로감독 점검표, 점검일 파견근로자 출근내역, 파견계약서(주식회사E, 주식회사D),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주식회사E, 주식회사D), 파견근로자 인건비 청구내역(주식회사E, 식회사D),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각 진정서, 사직서, 문자메시지,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 각 진정인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명세서: '24.7~'24.9, 임금명세서: '24.7~'24.10, 각 통장거래내역, 임금명세서: '24.1~'24.9, 통장거래내역, 임금명세서: '23.11~'24.10, 2024.10월 전 부서 근무현황표(휴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각 임금명세서: '23.12~'24.11,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내사자료 입수 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금대장: '24.3~'24.10, 이체확인증: '24.9~'24.10 임금 지급,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이체확인증: '24.9월 임금 지급, 임금대장:'24.11, 퇴직연금 지급 내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임금명세서: '23.12~'24.11, 체불내역, 수사자료 입수 보고, 이체확인증: '24.11월 임금 지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 전부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2024. 11.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11. 급여 3,813,384원 및 연차수당 520,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716,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2024. 11.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016,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8,445,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H, I, J,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