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0030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1)

피고는 2008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0. 6. 28. 노동조합을 대표한 원고 I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30. 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 I은 그 체결일을 2010. 5. 24.로 소급하여 2010. 6. 28.자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협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근무일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무일수는 별지 근무일수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월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1)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10년 임금협정 당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에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월 급여[26일 만근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4일간의 주휴수당(2시간 30분 × 시간당 최저임금)]를 지급하였다.

2)

원고 AE는 2012. 3.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계산한 월 급여와 상여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0. 7. 1.부터 2012. 3. 31.까지의 퇴직금 729,540원을 원고 AE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실입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마.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