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100452 판결

주문

1.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의 소 중 각 2010. 4.분부터 2013. 3.분까지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의 경우 에는 2015. 7. 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소송결과'란 '전액인정' 해당 원고들의 경우에 는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중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 정'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소송결과'란 '전액인정'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란 상호로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속국도 C영업소(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 순번 1 D 내지 42 E, 이하 원고들은 순번으로만 표시한다)와 F영업소(원고43 내지 원고 64)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2014. 1. 1. 개정 · 시행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관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보충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 원고들은 3교대근무자로서 위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10일에 기본급과 함께 상여금(기본급의 300%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및 식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별지2 금액표 '청구기간'란 기재와 같다) 동안의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2013. 12.까지는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4. 1.부터는 상여금을 기본급 및 제수당에 산입하고,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의 합산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