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
판결선고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D상가 B동 2층 201호에 있는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2013. 8. 11.부터 위 조합 대표자인 F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2008. 1. 1.부터 2014. 3.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부터 2014. 2.까지 11개월 분의 임금 22,000,000원 및 2014. 3. 임금 866,670원 합계 22,866,670원, 2012. 12.부터 2014. 3.까지 상여금 합계 6,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8,8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위 G에 대한 퇴직금 5,295,4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조합에서, 위 G에게 "2014년 3월 11일부로 해고통지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이 돈이 없어 밀린 임금은 당조합 임원들과 협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용증명(증거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8. 11. 조합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을 당시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자금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조합운영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즉,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가능성의 부존재 이외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해고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거나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설령 피해 근로자가 이미 조합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피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해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