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1000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확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27. 실시한 피고의 지부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의 B로서,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라 한다)과 함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다(이하 피고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 가입과 관련한 분쟁

1)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15. 9. 25.경 피고 조합을 탈퇴한 다음 D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16. 11. 28. 위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원고와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원고의 동료 약 14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1. 28.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조합에 가입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의 당시 지부장이었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조합비'임을 특정하여 조합비를 입금하였다.

3)

원고 등은 2016. 11. 30. 피고 조합 지부장에게 '피고 조합원의 신분 및 (피)선거권의 취득에 관한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조합 지부장은 2016. 12. 2. D노동조합을 수신인으로 하여 'D노동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조합원의 집단 재가입 요구에 진위파악이 필요하여 이를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긴급 임원회의에서는 위 재가입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송금한 조합비는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4)

이후 원고 등은 2016. 12. 5. 의왕시장에게 피고 조합의 재가입심사 보류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 피고 조합이 '2016. 12. 2. 원고 등에 대해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 지부장선거의 실시

1)

피고 조합은 지부장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16. 12. 27. 지부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공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기 위하여, 2016. 12. 20. 피고 조합 지부장에게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조합비 납부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2016. 12. 24. 조합비 납부확인서 미발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20.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부장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를 제외한 채 F, G, H가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입후보자 공고를 하였다. 2016. 12. 27. 공고된 사람들을 후보자로 하여 지부장선거가 실시된 결과, F 후보가 투표참가자수 657표 중 539표 득표로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라.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 19, 22, 23, 26, 27호증, 을 제1, 4, 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입후보등록을 거부하였고, 2016. 11. 28.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원고 등 14명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선거는 원고 등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 채 실시되었다.

②

C에서 퇴사하여 피고 조합원이 아닌 I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③

피고 조합은 F 외의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을 차량으로 가리는 등 후보자들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1. 28. D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는데, 상위연맹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4.경 자신을 D노동조합의 조합장이라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D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30일 내에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거나(제13조 제1항 제3호)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임원 변경을 신고하여야(제13조 제2항 제2호) 함에도, 2017. 1. 31.까지 행정관청에 원고의 탈퇴서 제출로 인한 대표자(조합장) 변경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7. 3. 14.경에서야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였는바, 그때까지는 대외적으로 원고가 D노동조 합의 대표자였다.

결국 원고 등이 D노동조합에 제출한 탈퇴서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 등은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실상 D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여 노동조합에 이중(복수)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원고 등에게는 피고 조합 운영규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조합은 C로부터 원천징수한 조합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원고 등이 임의의 예금계좌에 조합비를 입금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운영규약 제8조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3)

원고 등은 당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집단 탈퇴 등을 선동한 적이 있고, 전별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재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피고 조합은 원고 등이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가입의 승인을 논의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가사 피고 조합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3.

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문제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라 함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따라서 해당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이러한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 없으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385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선거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노동조합 이중가입여부

피고 조합은 원고 등의 D노동조합에 대한 탈퇴서 제출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이들은 여전히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2, 3,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운영규약에는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에 정회원 및 준회원 등으로 이중(복수)가입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제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2.경 D노동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D노동조합은 2017. 3. 14.경에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표자를 원고에서 J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변경사항 신고를 한 사실, 원고와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던 K는 2017. 3. 14. D노동조합의 임원(쟁의1부장)으로 신고되었고, L는 2017. 2. 14. D노동조합의 감표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2016. 11. 28.경 위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중복)가입되어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D노동조합의 규약 역시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조합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탈퇴한 것으로 한다(제6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②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상위연맹에 탈퇴신고를 하여야 한다거나 조합 측의 승인 내지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가 상위연맹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후 D노동조합 측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선거 이후인 2017년 초순경 D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인바, 노동조합 측의 의무 해태 또는 원고 등의 사실상의 행위로 인하여 탈퇴의 효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등이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 가입신청 없이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면 이는 D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 행위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원고 등이 이 사건 선거 이후 D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조합비 납입 여부

다음으로, 원고 등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피고 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에 조합비를 공제한 후 이를 5일 이내에 피고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의 2016년 12월 급여일은 2016. 12. 20.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 조합의 운영규약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자동 정지된다(제8조 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은 미리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 조합의 운영규약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등은 2016. 11. 28.경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선거일인 2016. 12. 27. 당시에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②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 등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사로 조합이 사용하는 계좌에 조합비 상당액을 이체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였는바, 피고 조합이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이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피고 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C로부터 조합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조합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은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의 보장'과 함께 '민주적 운영의 보장'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의 지부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의 운영규약 제27조 제1항은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지부장의 위와 같은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지부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조 하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입후보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선거절차의 하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선거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수빈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