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80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 내에 소재하는 D(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시험 및 분석 작업을 위하여 C에 근로자들을 파견한 사용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로자 F을 고용하여 위 C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을 위 C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22,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924,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44,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415,955,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H,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자별 근무내역)
퇴직금산정수정내역서, 도급계약서, D 연차사용대장, D 급여대장,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약 20여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도 합계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 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C으로부터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 10.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