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85
판결선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당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5. 4. 21.경 E, F, G과, 같은 해 8. 10.경 H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5. 4. 2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00,000원을, 같은 F의 퇴직금 1,333,333원을, 같은 G의 퇴직금 1,200,000원을, 2015. 8. 1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275,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