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4. 선고 2022가단1046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순번 1 내지 23 기재 원고들에게는 각 202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순번 24 내지 29 기재 원고들에게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일’ 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그 근로자들이거나 퇴직자들로서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며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하한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만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는 외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8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주 40시간(1일 6시간 40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에서도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0. 7. 9.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월 76시간)으로 단축․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위 1일 근로시간에 실제근로일수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각 곱하여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로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협정과 유사하되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으로 각 정해졌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