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2
판결선고
2022. 12.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E, F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0월분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합계 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94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에게 정산 확인서 및 사직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사직서에는 “본인은 근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부동문자가 볼딕체로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었던 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상세한 정산내역이 첨부된 표 역시 문자로 전송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했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문을 전송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를 주고받았던 시기는 피해자가 노무사를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마친 후였던 것으로, 피해자는 위 정산확인서 및 사직서의 법률적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의 근무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무사 수수료로 15%를 가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산이 피해자에게 불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정산된 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측에서 보낸 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변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부제소합의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있었던 위 부제소합의에는 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