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3가단1007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양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07. 10. 22.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H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1주 4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임금협정이 체결된 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이를 기초로 2016. 1.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6년도 임금협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내용은 2016년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1> 4) 피고는 2018. 3.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존 임금협정의 내용 중 1일 성실 입금액, 기본급 및 임금 산정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2020년 이후의 경과 피고는 2020. 9.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2020년도 임금협정(이하2016년도부터 2020년도 각 임금협정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및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등

1)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고 일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단, 원고들은 별지 3 기재 각 중간정산일에 퇴사하였다가 각 중간정산이후 입사일에 입사하였다가 각 퇴직일에 최종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실제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호증, 을 제9, 13 내지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9. 12. 28. '추후 안양지역 다른 택시회사들처럼 임금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0. 1. 21. 중간정산 퇴직금과 함께 그와 별개로 각 2,0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 제소 합의를 하였다. 더욱이 원고들은(2020. 2. 28. 퇴직한 원고 E은 제외) 2020. 10.1. 피고와 "2019. 4. 18. 선고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화사와의 협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금관계에 대해서 모든 청구권을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다"는 전액관리제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그 당시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20. 10. 1.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들이 2020. 1. 21. 중간 정산된 퇴직금과 위로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2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계속근로를 희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된 퇴직금 외 위로금을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서명·날인하고, 위로금으로 각 2,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2 원고들이 위 위로금을 수령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9. 12. 28. "2019. 4. 18. 선고 대법원 2016다2451 임금소송에서 6시간 40분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단협을 체결한 것이 무효로 판결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안양시 관내 택시업체들이 노사합의로 조합원에게 위로금 및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안양권 업체와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의 요구를 받아 들어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로금이라고 명칭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관내 업체처럼 임금소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위로금으로 지급한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3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수입도최저임금수준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생산고에 따른 수입금을 제외되어 이를 잘못 인식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미달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 근로자들은 이 판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2020년부터는 G합자회사와 I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용만을 인정하고 본인과 G합자회사 사이에 소모적인 쟁송을 벌이는 것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회사와 소통하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준하여 어떠한 임금관계에 대하여 서도 모든 청구권을 본인 의사로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액관리제에 의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및 위로금 수령,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의 취지를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각 임금협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B 또한 개인 자격이 아닌 노조측 협의위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은 2019. 4. 18. 선고한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가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3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다른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도 관련 판결에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후 2019. 12.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최저임금법으로 타사는 물론이고 당사의 근로자도 소송에 참여하는바 당사에서는 소송에 참여치 않은 근로자도 타사 및 당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차등치 아니하고 일괄 지급할 것이오니 소송에 참여치 아니한 근로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택시 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원고들은 위 공지로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소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 혹은 다른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J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74881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9. 12.경 최저임금소송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당사에서는 소송에 참여치 않은 근로자도 타사및 당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차등치 아니하고 일괄 지급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따라서 최저임금소송을 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다시 합의를 하는 등으로 소송 최저임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각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5 이 사건 동의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에 원고들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피고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상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만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동의서는 「전액관리제에 의한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운송수입금의 귀속 및 정산방법, 퇴직금의 중간정산, 개별근로자들이 선택하는 소정근로시간 등 부제소합의와 무관한 여러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형태및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제소합의에 동의하는 의사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6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인정한다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종전 6시간 40분이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결국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약에 따라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일자 이후 퇴직일까지의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미달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정급을 줄이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1일 운송기준금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원고들의 실질적인 운행시간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으로서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피고는 2020. 9. 29. 임금협정 당시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반택시 3시간, 카카오T블루 5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합의하였고, 원고들이 2020. 10. 1.부터 소정합의시간의 단축합의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 하에 원고들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 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

다)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부터 1일 기준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37.5%)으로 단축되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년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30분으로 대폭 감축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해온 반면에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된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을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은 원고들이 실제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한 시간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상당 시간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원고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 차로 운 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근무현황표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택시 차량을 출고하고 입고한 시간 간격과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이 2016년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행 시간(2016년도,2017도 임금협정 오전 08:00 ~ 10:30, 오후 14:00 ~ 16:30,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 오전 08:00 ~ 10:30, 오후 17:00 ~ 19:30)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사납금에 해당하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영업한 시간이 2시간 30분에 근접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마)

2020년도 임금협정 역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0년경 코로나팬데믹 상황과 카카오택시 등 호출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거의 동일하였고, 운행시간에도 거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원고들이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부분 역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또는 입금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 · 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이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규율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규율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임금협정 직전의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 산정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 운행한 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 점, 초과운송수입금도 그 성격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 2018. 12. 31.까지는 근무일수(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실제근무일수를 적용한다)와 1일 소정근로시간에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2 2019. 1. 1.부터는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다음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 최저시급]이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 각 금액(1 2018. 12. 31.까지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 '근무일'란 기재 각 근무일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2 2019. 1. 1.부터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 '근무일'란 기재 각 근무일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가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기술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받아야할 임금'란 기재 금액(= 기본급 + 2019. 1. 1. 이후의 주휴수당) - '비교대상 임금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무효이므로 정상적인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각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기준운송수입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 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과 기산일이 별지 3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중 각'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이후', '중간정산일'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일(원고들 모두) 또는 퇴직일(원고 F의 경우)기준으로 별지 3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이 된다. 그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라지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 있었던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23. 1. 9.이므로, 원고들이 각 구하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중 위 일자 기준으로 3년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관련

(1)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2023. 1.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 9.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 1. 9.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9. 12.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택시 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원고들은 다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2.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최저임금법으로 타사는 물론이고 당사의 근로자도 소송에 참여하는바 당사에서는 소송에 참여치 않은 근로자도 타사 및 당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차등치 아니하고 일괄 지급할 것이오니 소송에 참여치 아니한 근로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되는 행동을 하고,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바 없는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할 여지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기산일'란 가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