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8
판결선고
2024.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8.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경기 과천시에 있는 D 매장 5층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23. 9. 18.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