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9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9,160원,2023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9,6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한 D에게 2021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7,214원 상당을, 2022년과 2023년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7,447원 상당을 지급하고, 2023. 1.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7,618원 상당을 지급하고, 2022. 2. 21.부터 2023. 2. 21.까지 근무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9,171원 상당을 지급하여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18,367,230원 적게, E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1,839,703원 적게, F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273,900원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8,367,230원, 공휴일 근무수당 4,147,840원을 2023. 1.1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839,703원, 공휴일 근무수당 923,520원을, 2022. 2. 21.부터 2023. 2.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F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273,900원과 공휴일 근무수당 2,821,440원 합계28,37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667,304원을, 2022. 2. 21.부터 2023. 2.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80,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D), 근로계약서(E), 업무위임 도급계약서(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시정지시
수사보고(진정인 E의 체불임금 산정금액 확인), 수사보고(체불임금 등 미지급액 정리) 및 미지급액 정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게시간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