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원고는 2015. 4. 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버스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4.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1 2023. 12. 19. 피고의 C 영업소 소속 노선번호 D,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2001아울렛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급제동한 결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을 넘어지게 하여 위 승객에게 43,96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2 2024. 4. 5. 위 버스를 운전하여 E건물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버스 뒤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고 있던 쏘렌토 차량 휀더 부분을 접촉하여 3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2023. 12. 19. 자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인'대인 · 대물 피해액 합계가 20,000,000원 이상인 경우' 및 '6개월 내 사고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4. 11.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2024. 12. 9. 자로 징계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24. 11. 11.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1. 27. 원고에게 위 재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7. 1.부터 F노동조합 G지부 또는 F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인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서면을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따라 버스 운전직 사원에 대하여 월 12일 격일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고, 2019. 5.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 전날인 2024. 12. 8.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9, 12, 16, 17,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해고 무효 확인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6개월에 2회 발생한 경우' 및 같은 호 마.목에서 정한 '대인 · 대물의 손해피해액 합계가 2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경미한 점, 피고 소속 다른 버스 운전직 사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초심과 재심을 각 심의 · 의결한 인사위원이 중복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절차는 부존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금전 지급청구
원고는 재직 중 격일로 1개월에 12일, 1일 17시간을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로 1일 13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시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 전날인 2024. 12. 8.까지의 근로일 당 1일 5시간(9시간 -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차액 19,688,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24.12. 9.부터 2025. 1. 8.까지 발생한 임금으로서 근로일 당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임을 전제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4,763,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5. 1. 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763,3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6개월 내에 2회 발생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 합계가 2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 및 마.목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
원고는 2024. 11.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버스를 급정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외부 및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2. 19.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H에서 산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선행 차량이 09:52:21 위 교차로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09:52:22부터 이 사건 버스를 제동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제동하기 시작할 당시 32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버스의 속도가 09:52:23 19km/h로 감소하였고, 09:52:24 위 버스가 완전히 정지한 사실, 위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 뒤쪽 출구 앞에 서 있던 승객이 09:52:22 이 사건 버스 안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09:52:22부터 09:52:24까지 1초당 13km/h 내지 19km/h의 비율로 이 사건 버스를 급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승객이 전도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제1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출구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고, 이 사건 버스의 선행 차량 2대가 09:52:21 위 보행자를 발견하고 순차 정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시 선행 차량에 대한 추돌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를 급제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 4항,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급제동으로 인하여 승객이 차내에서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2 당시 이 사건 버스 진행 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 입구 오른쪽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교차로 입구에서는 반대편 교차로 출구 방향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3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차로 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급제동을 하지 않고서도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입구에 이르기 전인 09:52:13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인 09:52:21까지 이 사건 버스를 11km/h에서 32km/h로 가속하여 운행하였던 점, 4 이 사건 제1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버스 안에서 서 있다가 넘어진 승객 외에 착석하고 있던 다른 승객도 좌석에서 떨어져 나와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바, 급정거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제1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참조). 1 이 사건 제2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후행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당시 후행차량은 이미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여 직진 중이었던 점, 2 원고는 이 사건 제2 사고 발생 직전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후행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후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이 사건 버스후방 1차로에 후행 차량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사고 역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사건 제1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피고가 가입한 I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13,647,090원, 합의금 30,350,000원, 합의비용 50,000원 합계 44,047,090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상대방 보험사와이 사건 제2사고의 피고 측 과실 비율을 60%로 정하되, 수리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로 392,820원을 지출하였다. 여기에 1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 버스 내에서 전도된 승객은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던 점, 2 I 공제조합이 위 승객에게 지급한 합의금 30,350,000원은 기왕치료비 13,647,090원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제1사고 발생 당시 위 승객의 연령(50세),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I 공제조합이 이 사건 제1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마.목에서 정한 '대인 · 대물의 손해피해액 합계가 2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마.목에서 정한 '손해피해액 20,000,000원'은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20,000,000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마.목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6호, 제52조 제4호에서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징계사유를 정한 경우"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내지 "회사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자" 등으로 규정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2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내지 제53조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의 규모를 '피해액' 또는 '대인 · 대물 손해피해액'으로 표시하면서 그 액수 또는 피해자의 수, 사고 발생 횟수 또는 빈도를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경고(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대인, 대물 피해액 합계 500,000원 미만인 경우), 견책(2주 미만의 인사사고 1명, 대물 피해액 합계 1,000,000원 미만인 경우), 감봉(3주 미만의 인사사고 3명 이하 또는 3주 이상 인사사고 1명, 대물 피해액 합계 5,000,000원 미만인 경우), 승무정지(3주 이상 인사사고 2명 이상 또는 3주 미만의 인사사고 3명 이하인 경우, 대물피해액 1,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인 경우, 1년 내 사고 2회 이상 및 견책 3회 이상인 경우, 대인 · 대물 손해피해액 합계가 5,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해고(제53조 제21호 참조)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3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과실의 정도 및 피해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은 피해의 경중과 이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마.목에서 정한 '손해피해액'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징계사유, 즉 '대인 · 대물 포함한 교통사고가 연간 3회 발생한 자와 6개월에 2회 발생한 자'에 해당하려면, 1 연간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6개월 내에 2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고, 2 교통사고 발생 횟수와 빈도의 기준이 되는 '연간' 또는 '6개월'의 기산점은 회계연도 개시일인 매년 1월 1일 또는 공제계약 갱신일인 매년 3월 말일이며, 3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5호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대인 · 대물 피해액이 500,000원 미만인 경우'를 경고 사유로, 제50조 제6호는 '대물피해액 합계가 1,000,000원 미만인 경우'를 견책 사유로, 제52조 제12호 나.목은 '1년 내 사고 2회 이상 또는 견책 3회 이상인 자'를 승무정지 사유로 각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6개월 내에 2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6개월 내에 견책 사유 이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2회 발생시킨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의 문언 상 '대인 · 대물 포함한 교통사고가 연간 3회 발생한 자' 부분과 '6개월에 2회 발생한 자' 부분은 별개의 징계사유를 정한 것임이 분명한 점, 2 위 규정 중 '연간' 또는 '6개월'은 징계사유가 되는 교통사고의 발생 횟수와 빈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간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3 이와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중 각종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에서 정한 '연간' 또는 '6개월'의 기간을 회계연도 개시일 등을 기산점으로 하는 특정한 기간이라고 볼 경우에는 동일한 간격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위 기간 내에 회계연도 개시일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와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4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2호 나.목은 '1년내 사고 2회 이상인 자'와 '견책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를 별도의 승무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은 제52조 제12호 나.목 전단의 '1년 내 사고 2회 이상인 자' 부분보다 가중된 징계사유로 '대인 · 대물 포함한 교통사고가 연간 3회 발생한 자와 6개월에 2회 발생한 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교통사고가 견책 사유 이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시내버스는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로서는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사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취업규칙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피해액, 사고 발생 횟수 및 빈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수위를 정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고 내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경우 또는 교통사고가 6개월에 2회 발생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사고는 단일한 사고의 피해액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마.목에서 정한 징계해고 기준 피해액 20,000,000원을 2배 이상 초과하는 44,047,090원에 이르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3. 12. 19.으로부터 4개월 내인 2024. 4. 5. 다시이 사건 제2사고를 일으켰는바,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적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운수종사자로서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피고가 F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64조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52조에서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2조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2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 제64조는 30일의 기간을 두어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통보 당시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하였던 점, 3 위 단체협약 제52조의 규정은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규정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2조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1호 가.목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나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점,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액 20,000,000원 이상인 징계대상자들 중 일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5년 이내 3년 근무 무사고 해당자'라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아닌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가 징계대상자 및 징계 수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 제4호는 '과오를 자진신고 후 뉘우침이 분명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자'및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표이사가 특별히 감면처분을 명한 자'의 경우징계수위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5년 이내 3년 근무 무사고 해당자'라는 감경 사유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된 기준에 해당하는 점, 3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자의적이라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8. 10. 2. J 정류장에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견책의 징계처분을, 2021. 4. 11. 운동장 사거리 부근에서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견책의 징계처분을, 2021. 8. 19.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감봉의 징계처분을, 2022. 7. 1. K아파트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감봉의 징계처분을, 2022. 8. 6. L 정류장 부근에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근무태도 내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징계 양정의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초심절차에서는 인사위원 7명 중 M, N, O, P 4명이 참석하였고, 재심절차에서는 인사위원 7명 중 M, Q, O, P 4명이 참석하였으며, 피고가 F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54조에 따라 F노동조합 G지부 위원장의 참석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2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45조에서는 징계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 제56조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초심에 참여한 인사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위원 정원은 '7명 이내'이고, 인사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인바, 재심절차에서 초심절차에 참여한 인사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초심과 재심을 각 심의 · 의결한 인사위원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금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일 전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내지 1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이에 기초한 임금 산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2주로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임금협정의 상대방인 F노동조합 G지부 또는 F노동조합은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내지 동의의 상대방이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3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1개월의 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에서는 월 12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버스 운전직 사원에게 만근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로일 수에 따라 주휴수당, 주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설정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의 근로일수를 6일(= 12일 / 2주)로, 1주의 근로일수를 3일(= 12일 / 4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4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3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단위기간 내의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 (근로일 6일 × 13시간) / 2주]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1주의 근로시간도 39시간(= 근로일 3일 × 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임의의 일자를 선택하여 2주의 단위기간을 기산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면, 단위 기간(14일) 중 근로일은 총 7일이고(= 14일 / 2), 그 중 1주의 근로일은 4일, 나머지 1주의 근로일은 3일이며,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17시간이므로, 단위기간 내의 1주간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9.5시간[= (근로일 7일 × 17시간) / 2주], 4일을 근로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68시간(= 근로일 4일 × 17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위배되고, 1주의 근무일이 3일인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27시간[= (17시간 - 8시간) × 3일]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고려하면 1주의 근로일수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는 점, 2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대로 격일 근무를 2주의 단위기간 중 총 7일을 근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1개월의 근로일수는 14일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내역과도 차이가 나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12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3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일 별 소정근로시간 13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할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2주의 단위기간중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1주의 근로일 3일 × (1일 총 근로시간 17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단위기간 내의 특정한 날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설정된 경우 단위기간 내의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
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단위기간 내의 특정한 날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설정된 경우 단위기간 내의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은 17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 17시간 -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전단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이 아니라 제51조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정하는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전부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일 이후의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일 이후의 임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수(재판장) 이학근 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