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
판결선고
2017.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급 5,580원, 2016. 1. 1.부터는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3. 17.부터 2016.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년 4월분 최저임금에 149,368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396,60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3. 17.부터 2016.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10,39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7.부터 2016. 5. 17.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96,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진술조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6. 6. 22. D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350만 원을 2016. 6. 24.까지 지급하고, 그 외에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모든 금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D에게 50만 원이 부족한 3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가 파기된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합의가 파기된 이후로 피고인은 D로부터300만 원을 반환받지는 않았는바, 그렇다면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