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정43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