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33
판결선고
201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C과 2012. 8. 8., F과 2012. 8.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해당 법정진술
급여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 드,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8.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929,871원과 퇴직금 중 188,5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월급이 290만 원임을 전제로 할 때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급여액수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 작성의 진정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그 임직원들은 2013. 1.경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전직원의 임금10%를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고, C의 경우 그에 동의하지 않는 듯 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이의 없이 8개월 동안 원래 급여 290만 원에서 1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합의로 인하여 C의 급여 역시290만 원이 아니라 그 중 10%가 삭감된 266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의 급여가 29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