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61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들,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