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89
판결선고
2021.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3.1.부터 2019.3.31까지 근로한 D의 2018.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각 임금 2,000,000원의 3개월분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169,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와 2018.3.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C로그온 기록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형사처분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근무한 2018. 3.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중 2018. 8.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은 피고인과 D 사이에 3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위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판시 제1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❶ E의 증언과 사실확인서(증거기록 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3개월간만 무급휴직을 하자. 그 기간 중 고향으로 내려갈지, 회사에 나올지는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하였고, D가 이에 수긍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D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소송 건이 잘 해결되면 못 준 월급을 그 때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는 위 3개월 간 명절연휴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였고 결근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알린 점, D는 위 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심부름을 하거나 업무 관련 연수에도 참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무급휴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❷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피고인의 무급휴직은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무급휴직인지 아니면 임금지급기일의 유예인지도 불분명한 점, D는 위 3개월 동안 직장에 출근하여 회사와 관련된 업무도 일부 처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급휴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부합하는 ‘정당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