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낙농품제조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1991. 12. 31. 법률 제4487호로 제정될 당시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한편, 제19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부칙 제1호에서는 피고와 같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전인 2012. 5.경 단체협약에서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을 2014년부터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는 55세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고, 피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의 노동조합과 14차례의 노사협의를 거쳐 2014. 10. 31.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과 그 부속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7. 21.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감액률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 위 단체협약의 내용 등을 반영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위 라, 마항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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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