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02
판결선고
2025.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부터 2024. 9. 10.까지 근로 한 D의 2024. 9월분 임금 1,111,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부터 2024. 9.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8,117,9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수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7. 6. 가불해준 2,000만 원과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처리하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임금을 미리 지급하여 대여금 내지 가불금 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대여금 내지 가불금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