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0,2014
판결선고
2016. 5.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M의 2013. 3월 임금 1,09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M, N, O)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B,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13. 1월 임금 2,695,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J의 2013. 5월 임금 68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와 같이 임금 합계 3,555,33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5,57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405,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라)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3,259,491원 및 위 C의 퇴직금 2,832,04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723,850원 등 총 106,983,3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 E, F, G, H, I, J는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