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