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급여삭감, 시간외 수당 지급조정, 임직원들의 정년제 도입, 연차 강제소진 등의 강도 높은 자구방안을 시도하였고, 엠앤에이(M&A)를 통한 회사매각, 사옥매각(Sale & Lease 방식) 등을 추구하였는데, 대표이사에서의 갑작스런 해임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2. 11. 16.과 2012. 12. 12.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는데, 위 공문에는 위 피고인이 근로자 측의 이해와 협조만을 요구할 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계획·시기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나 근로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피고인이 임금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작성해 준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를 보더라도, 위 피고인은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2013. 4. 30.까지 일시 지급할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이나 방법, 또는 이를 위한 보장조치 등의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이에 반하여 M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A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옥매각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사옥매각에 대한 계약체결은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에서 퇴임한지 5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그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계약금도 없고,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시의 제재조항도 규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은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 등인데, 그 미지급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는 18억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54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