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74,2015
판결선고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474』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모델 매니지먼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인 'E' 사이트에서 피팅 모델을 뽑는다는 위 업체의 광고를 보고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2015. 6.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업체 소속 모델활동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위 계약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 등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연예 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감독관계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위 계약서 제3조 제7항, 제8항, 제4조 제3항).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상에 위 업체에 대한 댓글이 안 좋게 달렸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다음날인 2015. 6. 25.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해지서를 작성해 오라고 말하였다.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6. 25. 20:3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를 제출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D씨가 작성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면 큰일 나겠다. 나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법대로 해버리면 둘 중 한 명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거냐.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500만 원인데 배상토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울며 피고인에게 "한번만 좋게 생각하셔서 저를 놓아 달라. 용서해 달라"라고 빌었고, 사무실을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나가 위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도와주면 스튜디오 청소를 매일 나와서 하겠다"라며 용서해 줄 것을 빌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약금 등 다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도 여기 주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집에라도 와서 청소를 하든지"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면 계약위반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줄 것처럼 말하여 집안 청소를 해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위 스튜디오 인근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서울 서초구 H, 402호에 있는 자신의 빌라 안에서 설거지를 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화를 내며 "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에게 계약해지서를 가져다주면 너는 큰일이 난다.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서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다. 계약서상 위약금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연신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옷이라도 벗든가. 나와 한번 하지 않을 거면 나는 법대로 할 테다. 너한테 위약금 5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더 재미있게 놀면 된다. D씨가 한번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하느냐"라고 말하여 자신과 성교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약금 등 다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로 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고인도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한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15고합71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연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7. 퇴직한 I의 2015. 1.분 임금 1,168,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38,8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7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경찰내사보고(C 관련 기사 및 댓글) 및 각 경찰수사보고(진술조서, 응급키트,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에 관하여,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보서)
회사 기사, 댓글, 홈페이지 출력물, 계약해지통지서, 합의해지계약서, C 소속 모델활동 계약서
스튜디오, 피의자의 주거,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5고합7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의 진술서 및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협력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유인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474호 사건 1) 간음유인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일방적인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해제요구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2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겠다고 하면서 자의로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감독자간음 관련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야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이 해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업무 처리를 지시하거나 감독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만 피해자를 접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2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신미약 주장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015고합715호 사건 피고인이 K, L, M, J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1 K의 경우 피고인과 K은 K의 월 급여를 18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K이 2014. 8. 11.부터 N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N은 2014. 9. 11. 해체되었고, 그 이후 K은 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 따라서 2014. 9. 11. 이후로는 피고인의 K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K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L의 경우 피고인은 L와, L에게 기본급 80만 원과 모델계약체결 시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모델계약체결 실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L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기본급 80만 원에서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한 50만 원을 뺀 나머지인 30만 원에 불과하다. 3 M의 경우 피고인은 M과, M에게 월 10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55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M에게 그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M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58,000원이다. 4 J의 경우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임금이 J이 인정하고 있는 299,000원보다 더 많으므로, 피고인의 J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801,000원보다 더 적다.
판단
2015고합474호 사건
간음유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에게 큰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일 사무실 청소라도 하겠으니 봐달라고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이라도 청소하라고 하였다. 2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는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앞장서서 꼭대기 층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왔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장서서 올라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설거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해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식탁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내가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에게 계약해지서를 가져다 주면 너는 큰일이 난다'라는 취지로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럼 옷이라도 벗든가. 나와 한 번 하지 않을 거면 나는 법대로 할테다. 너한테 위약금 5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더 재미있게 놀면 된다. D씨가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하느냐"라고 말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45분 정도인데,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청소나 다른 집안일을 시킨 적이 없다. 5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피해자를 그냥 보내기에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깨끗이 계약을 해제하여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라도 와서 청소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가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약금 등 다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면 계약위반에 대해 합의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한 다음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 모델로서의 연예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휘 감독권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제3조 제7항, 제8항),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단순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약벌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제6조 제5항).
피해자가 2015. 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5. 6. 25.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내용과 달리 프로필 사진 촬영 비용을 요구하였고,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이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를 받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D씨가 작성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면 큰일 나겠다. 나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법대로 해버리면 둘 중 한 명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거냐.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500만 원인데 배상토록 하겠다. 만약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육 및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2 피해자가 위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20세의 대학생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약금 500만 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교부한 상태였던 점, 5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하여 달라고 빌기까지 하였던 점, 6 피고인이 이 사건 스튜디오를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나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 한 번만 도와 달라. 스튜디오 청소를 매일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울면서 빌었던 점, 7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라는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가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 '스튜디오 청소를 매일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집이라도 청소하든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면 위약금 배상 등의 조건 없이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이라도 청소하라는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45분에 이르는 점,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해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식탁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점, 3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이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알고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해제하면 피고인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쓴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를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를 재차 겁주었던 점, 4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5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 차라리 때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았다. 위약금, 법적 분쟁 이야기가 제일 큰 협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배관계를 조성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을 쉽사리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꾀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유인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간음유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감독자간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1 피해자가 2015. 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던 점,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해제할 때 등 2번 정도 만났던 점, 3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델활동 및 교육에 관하여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 연예활동 일시중지 명령, 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체결로 피해자의 모델활동에 대하여 업무관계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C 소속 모델활동계약서 제3조(피고인의 권리와 의무 및 지휘 감독권)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휘 감독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7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활동 일시중지 명령
계약의 해제 제4조(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피해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기획, 제작하는 새영상물, 캐릭터 사업, 홍보 선전활동, 출연 업무 및 연예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모든 과정 중 지각, 결석, 조퇴를 하지 않는다.
본인의 출결 관련 사항, 개인 신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혹은 이메일로 1주일 전 통보 협의한다.
당사의 중요 행사 또는 오디션이나 촬영 등에 불참하였고, 그 불참사유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결석 및 제적 처리된다.
지각 시 벌금 5만 원, 과제 미제출 시 벌금 5만 원, 무단 결석 시 벌금 30만 원이 각 부가된다.
피고인의 연락이 있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12시간 이내에 회신한다. 제6조(분쟁 처리) 3. 피해자가 지각 또는 결석, 과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납무한다.
피해자가 미납된 벌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시 연 20%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로 금요일 6시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계약위반의 사유가 된다.
피해자가 계약불이행, 계약위반, 단순 변심 등의 ○○한(기록상 보이지 않음) 이유로의 계약 파기 등 고의로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위약벌로 5,000,000원을 배상한다.
피고인은 2015고합474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이 합의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C 계약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계약해제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문제삼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해제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인 위약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와 고의 인정 여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 피해자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휘 감독권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제3조 제7항, 제8항),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단순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약벌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제6조 제5항).
피해자가 2015. 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5. 6. 25.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를 받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D씨가 작성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면 큰일 나겠다. 나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법대로 해버리면 둘 중 한 명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거냐.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500만 원인데 배상토록 하겠다. 만약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가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 '스튜디오 청소를 매일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집이라도 청소하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설거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 해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식탁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점, 2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이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알고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을 해제하면 피고인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쓴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서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를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를 재차 겁주었던 점, 3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4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 차라리 때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았다. 위약금, 법적 분쟁 이야기가 제일 큰 협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에 따라 자신이 가지게 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옷이라도 벗든가. 나와 한번 하지 않을 거면 나는 법대로 할 테다. 너한테 위약금 5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더 재미있게 놀면 된다. D씨가 한번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하느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소결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에 따라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소견서, 피의자 제출 자료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의사 O가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성 장애,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병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소견서의 기재에 따르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는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앞장서서 올라가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이 올라갔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상태인지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서며 피해자로 하여금 CCTV 앞에서 뒤돌아보고 피고인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매우 치밀한 모습을 보였던 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달리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의사 O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을 토대로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임상적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표정, 말투,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715호 사건
K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K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2014. 7.경부터 2015. 1.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C에서 모델 촬영 및 교육, 의류상품 촬영, 사진 보정의 업무를 하였다. K의 월급은 처음부터 200만 원이었고, 촬영이 있는 날은 출근하여 촬영을 하고, 촬영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는 등 다소 유동적이었지만 보통 주 4회 정도 출근하여 촬영하는 것이 근무조건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자신의 근무기간, 업무, 근무조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2 또 K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초반에는 K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그 뒤로 지급을 미루더니 K에게 월급을 한 달에 2번 씩 50만 원, 100만 원씩 10~15회 정도 송금하고, 3회 정도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6,897,085원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것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6,897,085원이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3 피고인이 K이 2014. 9. 11.부터는 C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K이 프리랜서로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4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K이 C에서 2014. 7. 23.부터 2015. 1. 7.까지 사진촬영담당으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K이 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7. 23.부터 2015. 1. 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한 K에게 K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97,08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L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 또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는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이 포함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6. 6. 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5. 20. L와, L가 모델 데이터베이스 확보, 카메라 테스트 진행, 면접 진행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이 L에게 기본금으로 80만 원, 인센티브로 담당 모델의 모델료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L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사건 L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L 근로계약에 따른 L에 대한 임금 중 기본급인 80만 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이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은 월 1,166,220원[= 시간급 5,580원 × 209시간(월 소정 근로시간)]이므로, 이 사건 L 근로계약 중 L에 대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고 피고인은 L에게 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L가 2015. 5. 20.부터 2015. 6. 2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캐스팅디렉터로서 모델 데이터베이스 확보, 카메라 테스트 진행, 면접 진행 등의 업무를 한 사실, L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에게 L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2,842원(= 1,166,220원 + 1,166,220원 × 3/30 -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M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1 M이 2015. 6. 22.부터 2015. 7.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시간급 5,580원을 받기로 하였던 점, 2 M이 C에서 위 기간 동안 일하면서 수당상세내역을 작성하였고, 이는 매일 M이 그 날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1,389,420원인 점, 3 M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선지급받은 점, 4 피고인이 M에게 임금 명목으로 위 30만 원 이외에 2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M이 작성한 진정서와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M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시간급 5,580원을 받기로 하였던 점, 2 M이 C에서 위 기간 동안 일하면서 수당상세내역을 작성하였고, 이는 매일 M이 그 날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1,389,420원인 점, 3 M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선지급받은 점, 4 피고인이 M에게 임금 명목으로 위 30만 원 이외에 2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M이 작성한 진정서와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M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30만 원만 선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J이 피고인이 M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명목으로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M에게 M이 임금 명목으로 선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30만 원 이외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M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1,089,4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J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J과, J이 C에서 2015. 6. 29.부터 2015. 7. 31.까지 의류구입, 모델모집, 쇼핑몰 프로모션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1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 J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29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801,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3 피고인이 J에게 임금 명목으로 위 299,000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임금 8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J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8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감독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 피감독자간음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감독자간음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양형기준이 설정·시행되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15년(피감독자간음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간음유인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그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의 합의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 사건 모델활동계약에 따라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범행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미루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연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7. 퇴직한 I의 2015. 1.분 임금 1,20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I에 대한 월 급여가 1,575,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인과 I이 I의 월 급여를 1,575,000원으로 정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I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I 사이에는 I이 2014. 12. 16.부터 2015. 1. 15.까지 샘플구매, 코디 스타일링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이 I에게 월 1,57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12. 22.자 경력직(인턴) 계약서(이하 '이 사건 I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I은 위 계약서의 계약자란에 서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자란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I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주었고, I이 그 공란을 자필로 작성하고, 계약자란에 서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I 근로계약서에는 C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는 점, ③ I이 실제 C에서 2014. 12. 16.부터 2015. 1. 7.까지 근무하였던 점, ④ 피고인도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이 사건 I 근로계약서 외에 달리 피고인과 I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이 사건 I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의 월 급여는 1,575,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4. 12. 16.부터 2015. 1. 7.까지 근무하였고, I에 대한 월 급여는 1,575,000원이므로, 피고인이 I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168,548원(= 1,575,000원 × 23/31,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위 1,168,548원을 초과하여 1,207,5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가운데 38,952원(= 1,207,500원 - 1,168,548원)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시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홍승모 정혜원
별지
각주1) I이 C에서 근무한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