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22500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계약 내용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의 주장

가)

피고는 2013. 9. 22.경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통지'도 없이 '나오지 마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9. 30.까지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분 임료 50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 이상 통상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규정은 포괄임금제 방식을 예정하였지만,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실제 원고는 1주일에 1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32,296,875원(초과연장근무시간 1033.5시간 × 시급의 150% 31,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의 합계금 42,296,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C'를 총괄·관리하는 본부장으로서 포장기계 제품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포장기계 제작을 총괄·관리하는 업부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나 손실을 입힌 까닭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며, 원고에게 임금과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가 중국으로 수출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가 원고를 중국으로 출장 보내 기계의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기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귀국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수리의무마저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

마)

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바)

원고는 피고를 퇴직하였을 때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제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9.까지 마무리 작업을 한 이후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을 3개월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허락하였음에도 계약관계 종료 이후 약 1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2013년 9월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즉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니, ① 원고는 피고의 본사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화성시 D에 있는 'C'라는 포장기계 제조공장에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공장을 관리하고, 그 업체의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의 노무제공으로 인한 피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고용계약을 할 권한이 있고, 영업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존재함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②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고용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계약서의 제1조 및 특약사항 등 여러 조항에도 근로 내지 고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정, 복무규정,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피고의 업무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 복무규정,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고, 피고의 E 전무가 수시로 C에 방문하여 C의 운영을 점검하였던 점, ④ 근로장소인 C 공장은 피고가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있던 장비들은 피고 소유인 것임은 피고가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2015. 8. 17.자 준비서면 제7쪽 등 주장 부분 참조), ⑤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 자체의 성격인 기본급이 500만 원 지급되고, 거기에 추가로 영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지급 약정을 한 점, ⑥ 이 사건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연장 규정이나 사업자 변경 시 이 사건 계약의 유지·이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등 그 계약의 연속성을 예정하고 있던 점, ⑦ 원고는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피고로부터 부여받았을 뿐 피고의 주주총회에 의하여 원고를 선임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가 고용한 C의 관리자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이나 제반 정황에 드러나는 원고의 지위, 피고 회사에 대한 규칙준수 및 복종의무, 근로장소와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2.

가.

2) 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3년 9월분 임금청구

원고가 2013.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니, 피고는 2013. 8.분 임금 500만 원을 2013. 8. 12.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였지만 2015. 9.에는 피고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3. 4.월 이후로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매월 10일에서 늦어도 20일까지는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2013. 9. 22.까지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9.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2013. 9. 22.경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통지도 없이 '나오지 마라'고 말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청구원인 중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2. 가. 2) 나) 내지 라)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의 주장은 위 인정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다른 직원들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 내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자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중간 관리·감독자의 경우라도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중간 관리·감독자가 야근이나 연장근무를 할 때 상급 관리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감독자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한편 관리·감독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① 원고는 포장기계 제작을 위한 공장인 C의 본부장으로 피고의 본사와 떨어진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을 관리하고, 그곳의 고용계약을 담당하며,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경우 기본급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수당을 받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자기의 수당획득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근로시간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상당한 시간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 아래 기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계약 중 임금약정 부분이 포괄임금약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상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도 나타나지 않아 그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다만 원고의 지위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급여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 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원고는 자기영업매출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계약상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크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감시·단속적 업무와 달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관하여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구받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의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갑제2, 3-1~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주장상으로도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결제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 보고 방식이나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임금약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정급여 500만 원과 영업매출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및 휴일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2. 가. 2) 바)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제품하자 발생 시 영업점이나 제3자로부터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 퇴사 후에도 A/S 문제 및 제품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바, 피고는 2015. 6. 무렵(2013. 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중국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풀발이/철박이 겸용기계를 120만 위안에, 반자동 풀발이 기계를 50만 위안에 각 피고의 중국법인인 'B유한공사'로 수출하였는데, 위 포장기계들에 불량이 발생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중국 현지에 방치되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2)

원고가 제조한 풀발이/철박이 겸용기계는 철박이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으므로 그 가치가 1/2로 절감되었으며, 반자동 풀발이 기계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멸실된 상태나 다름이 없는바, 이에 따라 위 중국법인로부터 110만 위안(=1,200,000×1/2+500,000)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수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비용 480위안 및 인건비 3,461.60위안 등 합계 3,941.60위안의 비용이 지출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총액 1,103,941.60위안을 그 손해 발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2014. 12. 31. 기준 위안화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193,244,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3-1,2, 4, 8, 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이나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