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하수급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77
판결선고
2017.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3. 10.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와 근로자 L에 대한 미지급급여 일부 지급하여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1,15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과 퇴직금 등 합계 29,171,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6. 22.경 화성시 M에 N(대표 O)에 흡연부스 철물 제작을 하도급 주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하나 사유 없이 위 N에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83,65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O는 2016. 6. 16.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5,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하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