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판시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7고합174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8번의 각 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고합305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7고합516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6번의 각 죄, 2017고합621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1-14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 1-6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7) 순번 1번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18)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를 벌금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2. 19. J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3. 9.12.부터 2015. 12. 28.까지 J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23. K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47
판결선고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7 - 피고인 A』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3. 2. 19.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피고인 A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L의 전무로서, (주)D 명의로 피해자 J은행(구 M은행, 현재 M은행은 J은행과 합병 하에 N은행으로 되었음. 이하에서는 편의상 'J은행'이라 약칭)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고자 (주)D에 대한 2010년, 2011년, 2012년도 허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D에 대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란에 5,605,102,818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1월 29일"이라고 기재한 후, 허무인인 "O세무법인 세무사 P"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허무인 P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O세무법인 세무사 P 명의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위조하고, 2013. 2. 19. 이를 위 허위 재무제표와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3. 5. 28.부터 2016. 4. 26.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C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주)D는 (주)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하 '매출채권'이라고만 한다)을 담보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는바, 매출채권에 있어서 (주)D는 판매처, (주)E은 구매처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5. 27.경 사실은 (주)D가 (주)E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주)E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사업자등록증, C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위 자료들과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 5. 27.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약정을 받고 2013. 5. 28.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과 같이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9. 12.부터 2015. 12. 28.까지는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법인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주)E의 법인인장을 제작한 후 허위의 매출채권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9-22,24-38, 40-54번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27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6.부터 2016. 4. 26.까지는 C으로부터 (주)E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사업자등록증, C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위 자료들과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64번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6. 5. 17.부터 2016. 7. 27.까지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6. 4. 26. 피해자 J은행이 (주)D의 신용등급을 이유로 종전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2016. 5. 17.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주)E의 연대보증을 받는 한편, 위의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방식과 같이 위조한 세무사 Q 명의의 2016. 4. 29.자 2013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필요서류들을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5-6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을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6. 27.부터 2016. 7. 27.까지 C으로부터 (주)E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사업자등록증, C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위 자료들과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0-73번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2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34회에 걸쳐 금융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주)D에 대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란에 5,605,102,818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위 사실을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1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허무인인 "O세무법인 세무사 P"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허무인 P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세무법인 세무사P 명의로 된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2. 19. 서울시 소재 J은행 BG 지점에서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은행 BG지점의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주)D에 대한 201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지 포함) 확인서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란에 2015. 1.1.-2015. 6. 30. 5,188,694,900원, 2015. 7. 1.-2015. 12. 31. 3,503,06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2016. 2. 15. 강동세무서장"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강동세무서장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동세무서장 명의로 된 201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지 포함)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2. 15. 서울시 소재 J은행 BG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은행 BG지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경 불상의 방법으로 (주)D에 대한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첨부서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붙임의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2016. 5. 14. 강동세무서장"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강동세무서장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동세무서장 명의로 된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5. 14. 서울시 소재 J은행 BG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은행 BG지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77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5. 27.경 사실은 (주)D가 (주)E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주)D가 (주)E에 매출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의 구매자란에 (주)E의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C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공하여 주었고, A은 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근거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위 자료들과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 5. 27.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약정을 받고 2013. 5. 28.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 55-64, 70-73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8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6. 4. 26. 피해자 J은행이 (주)D의 신용등급을 이유로 종전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2016. 5. 11.경 (주)E 명의로 (주)D에 대해 5억 3,000만 원(한도 6억 3,600만 원)을 연대보증하여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5-6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을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억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7회에 걸쳐 금융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5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L의 실질경영자, 피고인 A은 (주)L의 전무이다.
사기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외상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재무제표등확인서,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과 같이 (주)L의 매출규모, 수익내역,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주)L의 2011년도 매출액이 실제로는 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은행에 2011년도 매출액이 38.5억 원에 이른다는 허위의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하여 2012. 6. 13.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48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9.경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증명서의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란에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사실을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8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T 세무사'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세무사 T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T 명의로 된 사실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9. 12. 서울시 소재 J은행 BH 지점에서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한도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은행 BH지점의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5.경 불상의 방법으로 (주)L에 대한 201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란에 '붙임의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2015. 8. 25. 용산세무서장'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용산세무서장의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L에 대한 201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9. 23. 서울시 소재 J은행 BG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은행 BG지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174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E의 실질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주)D, (주)F의 실질경영자이다.
피고인 C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피고인 C은 (주)E과 (주)D, (주)F 간의 허위 거래 실적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A에게 부탁하여 A 운영의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및 통장 그리고 각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관리·사용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14. 3. 28.경 사실은 A 운영의 (주)D가 피고인 C 운영의 (주)E에 거래품목 Spectrum 232,100,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주)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거래에 대한 (주)D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2,1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5) 순번 1-10, 12, 14-18, 22-23, 25-47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11. 18.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3,072,56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 C은 2015. 4. 3.경 사실은 A 운영의 (주)D가 피고인 C 운영의 (주)E에 거래 품목 U 139,700,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주)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거래에 대한 (주)D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9,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5) 순번 11, 13, 19-21, 24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15. 4. 3.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1,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 C은 2014. 6.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금수령확인서에 "(주)E이 귀행으로부터 대출승인 받은 기업시설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시설공급자인 (주)D는 (주)E으로부터 설비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채무자는 틀림없이 설비대금을 아래의 시설공급자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합니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주)D'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주)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대금수령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에 시설자금 대출금 실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산업은행의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금수령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C이 (주)E과 (주)D, (주)F 간의 허위 거래 실적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통장 그리고 각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C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246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V, (주)L의 실질경영자, 피고인 A은 (주)V의 관리이사, (주)L의 전무이다.
피해자 W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재무제표등확인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과 같이 (주)V의 매출규모, 수익내역,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세무사 T 명의의 (주)V에 대한 재무제표등확인서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 규모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 W은행에 (주)V의 매출액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여 2010. 8. 27.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범죄일람표(6) 순번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재무제표등확인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과 같이 (주)V의 매출규모, 수익내역,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세무사 T 명의의 (주)V에 대한 재무제표등확인서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 규모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 J은행에 (주)V의 매출액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여 2010. 10. 13.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6.까지 범죄일람표(6) 순번 6-1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9,96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재무제표등확인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과 같이 (주)L의 매출규모, 수익내역,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세무사 T 명의의 (주)L에 대한 재무제표등확인서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 규모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 K은행에 (주)L의 매출액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여 2012. 4. 19.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4.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05 - 피고인 C』 피고인 C은 충남 아산시 X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5. 3.경 위 (주)E의 사무실에서 (주)E이 (주)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Y, 공급받는 자 : (주)E, 공급가액: 64,92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0,161,3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6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06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Z, AA호 소재 (주)L의 실제 운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18.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에 대한 임금 합계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426,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에 대한 퇴직금 4,174,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852,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422 - 피고인 B』 [피고인 B과 공범자들의 신분관계] 1. AD는 (주)AE, (주)AF, (주)AG, (주)AH, AI(주)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주)L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AJ은 (주)AK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AD, AJ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 또는 상대방이 지배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상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실제 상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에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과 A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주)L이 대출 자격에 미달되자 다시 AJ과 순차 공모하여, 2016. 5. 13.경 사실은 (주)AK가 (주)AF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F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K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F가 허위의 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D, A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515 - 피고인 A, 피고인 (주)D』 피고인 A은 피고인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목상 대표이사 AL)이고, C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D가 (주)E에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 공급가액 21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D 피고인 (주)D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17고합516 - 피고인 C, 피고인 (주)E』 피고인 C은 피고인 (주)E, (주)H, (주)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E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28. (주)D로부터 공급가액 2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E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까지 범죄일람표(10)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598,327,928원의 세금계산서를(주)D로부터 (주)E의 명의로 발급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주)E이 (주)H에 매출한 실제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E이 (주)H에 총 451,454,546원을 매출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4. 6. 5.부터 2014. 9. 1.까지 매출액 합계를 789,727,274원 맞추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6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기간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실제매출액보다 합계 1,642,977,928원을 더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E 피고인 (주)E은 피고인 (주)E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위 C이 피고인 (주)E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17고합621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주)I, 피고인 (주)H, 피고인 (주)G, 피고인(주)F』 피고인 C은 (주)E, 피고인 (주)H, 피고인 (주)I, 피고인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C
(주)I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 C은 (주)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I가 2015. 12. 22. (주)A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22. (주)AM에 공급가액 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I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까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710,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주)I 명의로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 C은 (주)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I가 2015. 12. 18.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18. (주)D로부터 공급가액98,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I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30.까지 범죄일람표(13)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623,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I 명의로 발급받았다.
(주)H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 C은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H이 2014. 9. 2. (주)A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2. (주)AN에 공급가액 1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H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까지 범죄일람표(14)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4,381,158,633원의 세금계산서를 (주)H 명의로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 C은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H이 2014. 6. 5. (주)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5.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H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2. 13.까지 범죄일람표(15)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099,727,274원의 세금계산서를 (주)H 명의로 발급받았다.
(주)G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 C은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G가 2015. 12. 3.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3. (주)E에 공급가액 3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까지 범죄일람표(16)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620,090,91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 C은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G가 2015. 9. 23. (주)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23.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
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 C은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G가 2015. 12. 3.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3. (주)E에 공급가액 3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까지 범죄일람표(16)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620,090,91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 C은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G가 2015. 9. 23. (주)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23.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54,191,109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2. 16.까지 범죄일람표(17)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588,512,926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받았다.
(주)F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주)G,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G가 2015. 6. 19. (주)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9.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25,1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28.까지 범죄일람표(18)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597,8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G 또는 (주)E 명의로 발급받았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 A은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F이 2014. 12. 23. (주)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23. (주)AO에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F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까지 범죄일람표(19)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074,966,109원의 세금계산서를 (주)F 명의로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 A은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F이 2014. 12. 10. (주)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0.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2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F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까지 범죄일람표(20)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468,462,726원의 세금계산서를 (주)F 명의로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I 피고인 (주)I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H 피고인 (주)H은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G 피고인 (주)G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 및 1의 라항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F 피고인 (주)F은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7고합656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Q의 임금 합계 14,600,000원, 퇴직금 4,099,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99,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6 -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E 관련하여 기존에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2016. 11.경 피해자 K은행 AR지점 지점장 AS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이관시키는 조건으로 피해자 K은행 AR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도 위 한국산업은행 대출 변제를 전제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피해자 K은행으로 이관시키기로 하고, 대출즉시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변제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2016. 11. 16.경 서울시 양천구 AT 소재 피해자 K은행 AR지점에서 그곳 지점 차장 AU를 통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E 명의로 5억 원을 대출신청하였다.그러나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하여야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K은행에 이관되어 담보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위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주)E 직원 급여 등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주)E 명의 K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아 위 한국산업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6. 11. 16.경 서울 강동구 AV 소재 (주)E에서 권한 없이, 마치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즉시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속이 기 위하여 회사 직원인 AW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영수증, 고객:AX, E, 원금 500,000,000원, 약정이자 50,410원, 합계 500,050,410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2016. 11월 16일,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 처리자 AY"이라는 내용의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AW으로 하여금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은행 AR지점 차장 AU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AZ, BA,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에 대한 J은행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첨부], 수사보고[㈜D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수사보고[㈜D의 재무제표 등 조회 첨부], 수사보고[㈜D, ㈜L 기업신용평가 조회 첨부], 수사보고[㈜E 감사보고서 출력 첨부], 수사보고[㈜E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D 폐업사실증명 첨부], 수사보고[공급자 ㈜D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의미 확인], 수사보고(대출서류 부존재 대출건 확인보고), 수사보고(2015년 2기 확정 수정부가세 신고 첨부), D 대출에 대한 연대입보 입장 철회 요청건, 수사보고[㈜D가 J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래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D 신용평가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가 M은행 BG지점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의 허위 작성 확인], 수사보고[㈜E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합77』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R, BA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AZ의 일부 법정진술
S, AZ, BA,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 재무제표 등 조회 첨부],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첨부], 수사보고[㈜E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D 폐업사실증명 첨부], 수사보고[공급자 ㈜D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의미확인], 수사보고(대출서류 부존재 대출건 확인보고), 수사보고(2015년 2기 확정 수정부가세 신고 첨부), D 대출에 대한 연대입보 입장 철회 요청건, 수사보고[㈜D가 J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래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D가 M은행 BG지점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의 허위 작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이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C에게 이체한 금원 확인), 수사보고(A 아들 BC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A의 처 AL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J은행 AZ 차장 및 S 대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구매자금 대출신청서 등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객별 구매자금 계좌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E에서 입수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과 ㈜D간 국세청 신고 매입 및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일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계좌 관련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관련), 수사보고(Y 기업은행 계좌 고객기본 정보 조회 및 피의자 C E 명함 첨부), 수사보고[㈜E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E 구매자금 대출금의 실거래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E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 분석 관련), 수사보고(Y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Y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 확인)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합15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증인 BB, BD의 각 법정진술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E의 진술서
수사보고[㈜L에 대한 J은행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L 2009년-2016년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조회 첨부), 수사보고(L 2011년-2012년까지 표준재무제표증명 조회 첨부), 수사보고[㈜L이 BF에 연도별 매출금액 조회 첨부], 수사보고[㈜L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세무자료 조회 첨부], 수사보고(J은행 BI 지점장 및 AZ 차장 상대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보고)
『2017고합17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BB, Q,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구매자금 대출신청서 등 서류첨부 보고), 수사보고(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E과 ㈜D간 국세청 신고 매입 및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일치여부 확인], 수사보고[㈜E의 중소기업은행 구매자금 대출 내역, 대출신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계좌 관련 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E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E 구매자금 대출금의 실거래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E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 분석 관련), 수사보고(Y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계좌의 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Y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계좌의 거래상대방 확인),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계좌거래 IP일치확인보고), 수사보고(기업은행 제출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D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첨부]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합246』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V 사기대출 관련 W은행 및 J은행 대출자료첨부], 수사보고(K은행에 제출된 L의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허위사실 확인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W은행 및 J은행에 제출된 V의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허위사실 확인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V에 대한 W은행 대출관련 추가서류 첨부), 수사보고(V에 대한 J은행 대출관련 추가 자료 첨부)
『2017고합305』
피고인 C의 법정진술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아산세무서의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전표조회, 결제완료명세조회
수사보고[참고인 BP(주식회사 Y 대표이사)], 수사보고(BQ 실운영자 BO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BP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B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BP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 확인)
『2017고합30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B, AC, BR, BS의 각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합42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AF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주)AF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보고},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 첨부), 수사보고(여신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자료 첨부), 수사보고(AF와 AG의 연체발생일 확인), 수사보고(AF의 2015년, 2016년 판매일보 압수 및 2016년 AF 매출장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F의 2016년 매입장 분석 보고)
외담대업체현황(AF), ㈜AF에 대한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여신품의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한도약정등록표,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여신전결권 검토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도급계약서, 관련기업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내역 및 자금융통 내역, AF 발행 외상매출채권 만기 경과내역,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별실행내역, ㈜AF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AF의 매출장부 목록, ㈜AF 2016. 1. ~2016. 10. 매출·매입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7고합51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강동세무서장의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D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범칙혐의자 C에 대한 심문조서 사본, 각 ㈜D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7고합516』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아산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E 발급내역, D 발급내역,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 조회(D), 입출금거래내역(C),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합62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광명세무서장의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사본, 사실확인서, F 교부 전자세금계산서, F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C 중복 고발 건 제외 관련)
잠실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G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G 교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BT), 거래내역 확인(BU)
잠실세무서장의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H 기업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H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H 교부 전자세금계산서
성남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정정신고기간 외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AM 거래내역 확인서
『2017고합65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진정서(BV 외 12명)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
『2018고합36』
피고인 C의 법정진술
AW, B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영수증(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 위조문서)
5억 원 중 상환금액 영수증 등
『판시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피고인 C)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27, 2864(병합)]
수사보고(2017고합305호 사건의 증거기록 38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D 관련 2014. 5. 7. 및 2015. 12. 28.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D 관련 2013. 5. 28.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주)D 관련 2013. 2. 19., 2013. 9. 12., 2013. 9. 13.부터 2015. 8. 28.까지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D 관련 2016. 1. 26.부터 2016. 7. 27.까지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L 관련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V 관련 W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V 관련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L 관련 K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1조[(주)D 관련(2017고합47)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주)D 관련(2017고합47)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주)L 관련(2017고합151)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주)L 관련(2017고합151)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25조[(주)D 관련(2017고합47)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주)D 관련(2017고합47)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주)L 관련(2017고합151)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주)L 관련(2017고합151)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L 관련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V 관련W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V 관련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주)L 관련 K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5. 28.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11. 16.경 K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1. 26.부터 2016. 7. 27.까지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E, (주)I, (주)H, (주)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아.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자. 피고인 주식회사 I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7고합174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8번의 각 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고합305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7고합516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6번의 각 죄, 2017고합621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1-14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 1-6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7) 순번 1번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18) 순번 1, 2번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8.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3. J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7고합174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8번의 각 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고합305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7고합516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6번의 각 죄, 2017고합621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1-14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 1-6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7) 순번 1번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18) 순번 1, 2번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1)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K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7.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주식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4.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2017고합77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2013. 5. 28.자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주장 피고인 C은 A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대출연장 용도로만 사용 할테니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A이 그와 같은 허위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016. 1. 26.자부터 2016. 7. 27.자 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C이 2016. 1. 26.부터 2016. 7. 27.까지 허위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A이 '은행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만기연장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사실 기존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로는 신규대출을 받았던 것인데, 이번에 (주)E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주)E도 위험해진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J은행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C은 2016. 10.경 (주)D의 회계·세무서류가 허위라는 내용증명을 J은행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이 결백하다는 증거이다.
피해자 J은행은 적어도 2016. 5.경 지점장 BI를 포함한 은행직원들이 대출서류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판단
2013. 5. 28.자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13. 5. 27.경 매출채권 담보대출 당시 A이 허위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첨부하여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주는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고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또는 금융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비롯하여 이 부분 대출에 사용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경위, 그 내용 등] 1 (주)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은 사실은 (주)D가 (주)E에게 의료기기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거래를 만든 후 (주)D의 (주)E에 대한 허위 매출대권을 담보로 J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A은 J은행에 (주)E의 법인인장이 날인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는 이 사건 대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다. A도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상의 금액을 토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날인을 해 준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한다. 2 A이 위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J은행에 제출한 (주)E 명의의 2013. 5.23.자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증거기록 151쪽)에는 '판매기업 : (주)D, 구매기업 : (주)E, 미 지급 매출채권 잔액 1. 758,900,000원, 2. 352,000,000원', '본인은 판매기업이 귀행에 당사의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은행에 제출될 서류로서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의 의미가 있음이 문구 자체로 명백하다. 3 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는 (주)E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매출채권잔액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2017. 9. 14.자 검증조서, 증거기록 151, 163쪽). 피고인 C 또한 몇차례 법인인장을 날인해준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A 진술의 신빙성 등] 1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A의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알면서도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주었는지에 관하여 '최초 대출시에는 C이 허위임을 알면서 찍어주었다'(증거기록 2245쪽), 'E에서 법인 도장만 찍어주고 내용은제(A)가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2239쪽), '잔액확인서를 출력해서 C을 찾아가 대출신규약정을 하려 한다고 부탁하여 받았다, 매출액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서류에 도장을 받았다, 2013. 5. 26. E 대표사무실에 가서 직접 받았다, 대략 11억 원 정도로 맞추기로 얘기했다'(증거기록 2314쪽), '한도 내 개별 대출시에도 잔액확인서를 매번 제출했다'(증거기록 2243쪽), '처음 5-6회 정도는 C이 E 서울사무실에서 직접 찍어주었고, 그 이후에는 E에서 근무하는 AW차장이 찍어주었다'(증거기록 2492쪽)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중 피고인 C으로부터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받은 정확한 날짜, 횟수, 직원을 통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소한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최 초 매출채권 담보대출 당시에 피고인 C이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2 피고인 C은, A이 '은행 대출연장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피고인 C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공란이 보충되어 있지 않은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양식에(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고 날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류에는 부동문자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사전 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 역시 서류의 작성명의인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매출채권을 제공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대출연장용'으로 법인인장을 날인해주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3 또한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대출 연장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대출의 존재여부과 내용, (주)E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필요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히 법인인장을 날인해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더구나 (주)E과 (주)D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므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의 부동문자인 '미지급 매출채권 잔액'란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닌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C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 대출금의 변제상황 등] 1 (주)E은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계좌에 5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이 2013. 5. 28.자 매출채권 담 보대출의 변제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563, 1586쪽). 이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다. 2 이 부분 대출시 (주)E의 법인인장이 날인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뿐만 아니라 (주)E의 법인인감증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되었고 위 서류들은 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A에게 제반 서류까지 챙겨서 제공한 피고인 C이, A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날인된 (주)E 명판상의 지번(BW)이 실제 (주)E 사무실의 주소(BX)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C은 법인명판도 찍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은 명판을 자신이 만들어 찍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명판상의 지번이 잘못 새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허위의 서류로 A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4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양식의 작성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법인인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위 양식의 기본 부동문자 만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도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경험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유만으로 피고인 C이 이를 대출연장용으로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6. 1. 26.자부터 2016. 7. 27.자 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인 J은행이 A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기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6. 7. 27.경까지는 피해자 J은행의 의사결정권자인 당시 BG 지점장 BI 또는 차장 BY, AZ 등은 다소 의심은 하였을지라도 A과 피고인 C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출의 섭외경위, 업무처리자 및 결재권자 등] 1 피해자 J은행의 (주)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2013년 J은행(구 M은행) BH지점에서 지점장 BZ 또는 차장 BY의 유치로 진행되었다. 2 차장 BY은 2014. 1. J은행 BG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주)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2014. 5.경 J은행 BG지점으로 이관되었다. 3 대리 S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다. S의 중간결재권자는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차장 BY이었고, 2016. 5.경부터는 차장AZ이다. S의 최종결재권자는 지점장 CA, CB이었다가, 2015. 2.경부터는 지점장 BI이다(증거기록 1043쪽, 이 사건 대출의 전결한도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1886쪽). [2016. 1.경부터의 대출진행과정, 대출 조건 등] 1 2016. 1. 26.부터 2016. 4. 26.까지 각 대출만기를 2016. 5. 6.부터 2016. 8. 6.까지로 하는 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 이 부분 대출에 필요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는 피고인 C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주)E의 진성 법인인장을 날인해 주었다. 이는 J은행이 2016. 1.경 기존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상의 인영이 (주)E의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다르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법인인장의 진정성 여부였을 뿐 매출채권의 허위성이 아니었으며, 문제가 지적된 후 피고인 C이 (주)E의 진성 법인인장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날인해주었으므로 J은행으로서는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바로 매출채권의 허위성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주)D가 2016. 4. 28. 대환신청을 하자 피해자 J은행이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을 승인하면서 작성한 '여신승인 검토서'(증거기록 800쪽)에 의하면, J은행 BG지점장 BI가 이 건 대출에 대하여 '(주)D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비중 52.3%로 자산의 질 미흡하나, 장기고정매출처인 (주)E 앞 매출로 악성매출채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전반적인 재무제지표 및 수익성지표가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향후 차입금 지속적으로 감축예정에 있어 동사의 자금수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J은행 기업여신 심사부 심사역 CC는 '(주)D는 비외감 업체로 당행에 제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자료 신뢰성이 현저히 낮고 주매출처이자 같은 사업장을 사용중인 (주)E과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며, 기존에 취급하였던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BG지점 조사 결과,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회수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도, (주)E의 연대보증 등을 조건으로 하였던 기존 조건을(주)E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징구 등을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의견에 따라 (주)E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던 2016. 5. 17.자 대출과는 달리 2016. 6. 27.에는 (주)E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제출받아 대출이 이루어졌는바, BI 등이 (주)D가 제출한 서류의 신뢰성이 다소 의심이 가므로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정 외에 (주)D가 제출한 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비록 J은행이 매출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면서도 (주)E에 철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법인인감증명 등으로 담보설정의사를 추단한 것으로 보이고, (주)D의 영업중단 사실을 2016. 4.경 인지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주)D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원본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주)D가 2016. 6. 이후 J은행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주)E의 이전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실대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표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공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세무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기타 회계·세무서류를 전부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점, 나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그 허위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회계·세무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용이하게 진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점, 다 이 사건 대출을 최초로 취급한 차장 BY이나 지점장 BZ은 당시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J은행 BG지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그들의 후임자들이 이 부분대출을 취급하였던 점, 라 2016. 5.경부터의 대출은 한도를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기존 채무의 회수를 위한 변제기 연장 목적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다소 경솔하게 대출심사가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은행 지점장 등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 인 또는 원조하였다고 곧바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마 J은행이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C이 J은행에 (주)D의 진성 재무제표까지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대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이유가 없는 점, 바 S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의심은 있었으나 허위 또는 위조되었음을 확실히 안 것은 피고인 C이 (주)D의 진성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내용증명으로 보낸2016. 10. 20.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 A은 J은행이 허위 대출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본인은 사기죄 등의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J은행을 기망하여 허위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은행이 이 사건 대출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A이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한 서류의 종류, 내용 및 성상] 1 A은 허위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J은행 BG지점의 차장 BY에게 전달하였고, 차장 BY은 대리 S 또는 BA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여 업무처리를 지시하였다. 2 이 사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는 구매기업인 (주)E의 법인인감증명 상의 법인 인장과 (주)E 법인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전송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CE' 등의 승인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 진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승인번호 중 마지막 단락이 8자리 숫자로 이루어져야(증거기록 1535쪽) 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는 7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국세청 직원 도 아닌 은행 직원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부가가치 과세표준확인서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의 경우 회계·세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쉽게 기재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이 명의를 도용한 세무사 Q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허위여부를 쉽게 분간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 된다. [J은행이 허위 대출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A의 진술에 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J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거절이 된 이유는 은행에서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내용은 국세청 직원 도 아닌 은행 직원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부가가치 과세표준확인서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의 경우 회계·세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쉽게 기재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이 명의를 도용한 세무사 Q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허위여부를 쉽게 분간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 된다. [J은행이 허위 대출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A의 진술에 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J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거절이 된 이유는 은행에서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E에서 총 대출액의 50%를 연대보증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A이 진술하는 '허위'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 J은행 BI 지점장이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은행에서 그것을 안 이후부터는 (주)E에게 실질적인 법인인장도 받아오도록 하였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4쪽)라거나, 'S 대리가 법인인감증명의 인영과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의 인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였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5쪽)라고 답하였는바, 법인인장의 허위가 적발되었다는 진술을 하는듯하다. 또한 A은 '단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지, BI 지점장이 외상매출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무튼 제가 느끼기로는그때 은행이 잘못된 대출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행이 어떤 것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2 A은 매출채권의 허위가 적발된 것과 법인인장이 허위가 적발된 것에 관하여 구분하여 진술하면서도, 각 시점에 관하여는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 J은행의 BI 지점장이 2016. 1.경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86쪽)고 하면서도, '2016. 1.경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발견이 되고 나서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연대보증 얘기가 나왔다'(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87쪽)고 하였는데, 연대보증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는 2016. 4.경이다. A은 법인인장의 허위가 적발된 시점에 관하여 '2016. 1.경 J은행에서 (주)E의 인감이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였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처음에는 피고인 C이 직접 (주)E의 법인인장을 찍어주다가 ··· 제가 한동안은 쭉 해오다가 나중에 2015년에 은행에서 발견이 되었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고 하면서도, '2016. 4.경 BI 지점장이 E에 가서 실질적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도 하고 상환도 하는 등 BI 지점장이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88쪽)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A은 J은행에서 '허위'임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무엇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분명치 않은 점, 수년 전의 일이고 A이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대출 진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J은행이 A의 허위서류 제출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행이 허위 대출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AZ의 진술에 관하여]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주)D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2016. 5.경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AZ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AZ은 이 법정에서 'S 대리가 위와 같이 세무조정계산서가 이상하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내라고 말한 시점이 대략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제가 담당한 것이 2016. 5.부터인데 5월 중순경에 위조된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때 원본갖고 오라고 계속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AZ은 수사기관에서 'A이 제출한 2015년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위조된 것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위조된 것이라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1072쪽)라고 명백히 배치되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2016. 5. 14. 오후 A이 제출한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사본이어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A이 원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증거기록 1071, 1072쪽)이고 J은행에서 A에게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원본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AZ의 위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AZ이 사본으로 제출된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원본성 여부'에 관한 언쟁을 '허위 또는 위조여부'에 관한 언쟁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AZ은 이 법정에서 '매출액도 허위이고 제출한 재무제표 관련 자료들이 허위라는 것을 그때(2016. 5.경)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는 몰랐고 심증은 있었는데 여기 와서 조사 받은 자료들을 보고 확실해진 것입니다'(위 녹취서 15쪽)라거나, '그것은 검찰에 와서 확실하게 된 것이고 그 전에 은행에서는 위조됐다, 안됐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위 녹취서 20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AZ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뒤에 재무제표 같은 게 첨부된 것이 틀리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꾸 원본 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상 국세청에서 특정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는 시중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AZ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임의로 (주)D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Z의 진술을 국세청 홈텍스에 한정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입수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주)D와 같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중소기업(증거기록 1046쪽)의 경우 재무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였던 대리 BA도 이 법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공하기는 하나, 해당 기업이 비외감법인일 경우에는 어떠한 지 알지 못한다'(증인신문 녹취서 40쪽)거나 '인터넷에 (주)D의 자료가 있었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증인신문 녹취서 38쪽)고 진술하였고, S도 '2016. 4. 1. (주)D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8기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받았으나,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재무제표증명을 요구하여 2016. 5. 14.경 제출받았다'(증거기록 1071, 1073쪽)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AZ의 진술부분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AZ의 진술처럼 J은행이 (주)D의 진성 재무제표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면 굳이 (주)D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AZ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무엇보다 AZ은 2016. 5.경 제출서류가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후행 대출행위들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16, 17쪽),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기타 사정] 1 BA은 검찰 조사시 '(주)D의 대출이 부실이라는 것을 J은행 BG 지점과 본사 검사부에서 연락을 받고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21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시점이 2015-2016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A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2 그밖에 달리 의사결정권자인 지점장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에게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J은행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등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이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까지는 J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게도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한다는 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앞서 보았듯이, A은 피해자 J은행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재무제표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인지, 서류의 원본성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것인지, (주)E의 법인인장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A 스스로도 피해자 J은행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이상, A으로부터 'J은행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A은 2013. 5. 27. 대출시 대출 연장에 사용한다고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받아갔음에도 신규대출에 사용하였고, 2013. 9.경부터는 (주)E의 법인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수년 간 사용하면서 대출한도연장 및 변제기연장을 하는 등의 심각한 배신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C은 2016. 1.경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A으로부터 'J은행도 허위서류임을 알고 있으니 문제없다'라는 말만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담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주었으면서 은행을 기망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 또한 이미 2013. 11.경부터 A의 협력으로 30억 원이 넘는 구매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A으로부터 그동안 (주)E의 법인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들어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6. 1.경부터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설령 2016. 1.경 이 부분 대출에 대한 은행의 요구조건 등이 강화되었고 A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C으로서는 대출연장에 관하여 A의 강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이미 (주)E의 법인인장이 대출에 사용되어 그 수습을 위해 다소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법인인장을 날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C의 기망행위나 사기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C은 2016. 10. 20. J은행 BG지점에 (주)D의 2014년도, 2015년도 진성 표준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첨부와 같이 (주)D 재무제표 송부하오니 대출연장 등 징구서류와 대조하여 주시고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시고 2016년 10월 2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증거기록 2743쪽,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2016. 10. 20.경에야 그동안 J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먼저, 피고인 C은 2016. 5. 11.경 (주)D가 기존의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함에 있어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대가로 대출금 5억 3,000만 원(최고액 6억 3,600만 원)의 연대근보증을 한 후(증거기록2330, 2370, 2379쪽), A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5. 17. J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철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데(증거기록 1596쪽), 피고인 C은 J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증거기록 1600쪽)을 받고도 단순히 연대보증 철회의사를 다시 전달하는 식으로 대응하다가(증거기록 1602쪽)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되자 연대보증 철회의사를 재철회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C이J은행이 허위대출임을 알고도 대출금 변제를 위해 계속하여 대출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믿었다고 전제할 경우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둘째로, J은행은 2016. 8. 31.과 2016. 9. 21.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C에게 (주)D의 모든 대출금이 만기도래로 연체중이라면서 5억 3,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와 2016. 4. 26.부터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기한 채무 5억 3,000만 원의 이행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615쪽), 2016. 10. 12.에는 (주)E의 부동산(충남 아산시 CJ)에 가압류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2697쪽), 피고인 C은 2016. 10. 12. A과 사이에 '(주)E은 (주)D의 J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확인한다, 기존각서 상의 대출금 채무(원금 4억 6000만 원, 이자 별도)는 (주)D가 상환하거나 (주)E에게 금액을 입금하면 (주)E이 상환한다, 매출채권 담보대출도 E과 무관하다, 잔액확인서 인감증명 등은 A이 대출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받았을 뿐 (주)E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1622쪽)를 작성하는 한편, J은행과 사이에 (주)H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대환처리하고 (주)E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합의하여 J은행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2016. 10. 19.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2016. 10. 20.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부분 허위대출 범행일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A 사이에 (주)E이 (주)D의 이 사건 대출에 제공한 담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일정 기간 다툼이 있던 중 발송된 것으로서, 특히 (주)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이후 피고인 C의 민사적 채무 유무 및 책임의 정도 등이 그 작성의 주된 동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잘못 내리고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만으로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 3. 28.부터 2016. 6. 28.까지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7고합515) 관련] 1.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주)E의 사무실 등에서 C이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단독으로 범행을 할 여지가 없다. 3 설사 피고인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처음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던 것이다.
판단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대부분을 발급한 컴퓨터의 IP가 모두 (주)E 또는 C의 개인 IP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1쪽, 2017고합516호 증거기록 30쪽), C 스스로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하여(2017. 9. 14.자 C 피고인신문 녹취서)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 자체는 자신이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C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1 C은 (주)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E이 (주)D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주)D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J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 2 피고인 A은 C이 그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주)D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D의 공인인증서를 C에게 빌려준 사실, 3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는 C이 위와 같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J은행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14번)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4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매출이 필요하니 (주)D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2017. 9. 14.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5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는 C이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주)D의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사용을 묵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 범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6 C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범행을 공고히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 A에게 가담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단독범으로 기소된 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한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C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C의 행위에 방조한 대출사기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건이 병합되어 상당한 기간 심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법정에서 C과의 공모관계 내지는 가담정도에 관하여 다툴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범행 가담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제적 이해관계의 유무만으로 범행에의 가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C 사이에는 사업상 협력관계가 있었던 점, 이 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은 (주)D의 (주)E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J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이해관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부분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결정)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의사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피고인 A은 애초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허위로 발급된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범죄와 별개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00,800,000원 이하 [(공급가액 2억 2,400만 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3) × 1.5(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212,400,000원 이하 [(공급가액 4억 7,200만 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3) × 1.5(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108,000,000원 이하 [(공급가액 2억 4,000만 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3) × 1.5(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155,700,000원 이하 [(공급가액 3억 4,600만 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3) × 1.5(경합범 가중)]아. 피고인 주식회사 H 벌금 173,475,000원 이하 [(공급가액 3억 8,550만 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3) × 1.5(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주식회사 I 벌금 94,500,000원 이하 [(공급가액 2억 1,000만 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3) × 1.5(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이상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방조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10년 8개월 (1) 기본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이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 8년 8개월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이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I :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서로 공모하여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서로의 사기대출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였고,그로 인하여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고인별로 가담의 정도와 구체적 범행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나, 수년 간에 걸쳐 허위 대출을 계속하여 왔고 그로 인한 편취액은 최소한 수십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조하고 세금계산서 작출을 통해 허위 매출을 일으켜 회사 영업규모 등을 과장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은행을 기망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그 결과 여러 피해은행들에 적지 않은 금액의 부실을 초래하였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A의 양형이유] ○ 피고인 A이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조작하여 사기대출로 편취하거나 편취에 가담한 금원은 130억 원이 훨씬 넘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세무사 명의의 사문서와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대출 범행은 사실상 변제기 연장으로 인하여 편취액이 확대된 것이고 실제 은행이 입은 피해는 수십억 원 정도인 점, 사기대출금 중 대부분이 다른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액수는 약 10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양형이유] ○ 피고인 B이 사기대출로 편취한 금원은 50억 원이 넘는 점, 위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범행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대출 범행 대부분이 변제기의 연장으로 편취액이 확대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 관련 은행이 입은 피해는 30억 원에 못미치는 정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양형이유] ○ 피고인 C이 편취한 대출금은 50억 원이 넘는 점,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여러 회사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15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2015. 1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과세자료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등 조세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사기대출 범행 일부는 변제기의 연장으로 편취액이 확대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법인 관련 은행이 입은 피해는 합계 십억 원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서 나아가 조세포탈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법인 피고인들 및 기타 사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위,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죄전력, 법인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와 죄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피해자 J은행에 대한 2013. 2. 19.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관련 사기의 점(2017고합77호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이 2017고합47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주)D 명의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주)D에 대한 2010년, 2011년, 20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이를 근거로 3개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2010년, 2011년, 2012년도 재무제표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전수받은 방법을 토대로 위조한 3개년도에 대한 O세무법인 세무사 P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2013. 2. 19.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 및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C은 D의 3개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어주거나 이를 근거로 3개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우선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증거로 대출에 사용된 허위 또는 위조문서인 재무재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증거기록 64-66쪽) 등이 있는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직접 작성해주는 방법 등으로 A과 공모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공받았다는 A의 진술이다. 그런데 A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고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서 위조의 주체 및 방법 등] 1 A은 1회 검찰 조사시에는 '2013. 2.경 (주)D가 J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허위로 작성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직접 2013. 2. 19. BY 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P 세무사는 실존하는 세무사가 아니고, 위 서류는 제가 만들어서 J은행 BH 지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증거기록 2236, 2238쪽)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자신이 직접 위조하였다는 내용만 진술하였다. A은 2회 검찰 조사시에는 '매출액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J은행에 제출하였는데, C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저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C이 만들어 준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사 P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위조했었습니다.'(증거기록 2327쪽)고 하여 피고인 C이 만들어 준 허위의 재무제표를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A은 위조 방법을 누가 알려주었느냐는 질문에 'C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과세표준 확인서 양식도 C이 구해다 저에게 주었고, 자신이 만들어 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작성하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증거기록 232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은 미묘하게 피고인 C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까지 피고인 C이 위조해주었다'(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1쪽)거나,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을 피고인 C이 만들어주어서 제가 추가로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더 찍어서 은행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위 녹취서 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A은 심지어 피고인신문시에는 '다시 생각해보니 (주)L 허위대출 당시에도 BE 사무장에게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주)D 허위대출 시에도 피고인 C에게 부탁하지 않고 BE 사무장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다'(2017. 9. 14. 피고인신문 녹취서 19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의 관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주)L 관련 대출에서의 위조문서와의 유사성 등] 1 A은 2012년도에 (주)L과 관련하여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용평가자료, 매출채권잔액확인서, 세무사 명의의 사실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J은행에 제출하여 J은행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2017고합151호 사건 범죄사실 참조). 위 사건은 대출을 받은 은행, 담당 직원, 대출의 종류, 대출시 제출한 서류의 종류 등이 (주)D의 대출이 문제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9.경부터 (주)D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채권잔액확인서를 직접 만들어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특히 2016. 5.경에는 (주)D의 허위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등을 만들어 J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즉,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회계·세무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수법으로 대출을 받아왔는바, 이 부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만을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 C이 위조하여 A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A은 피고인 C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A이 회계·세무서류 위조행위에깊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회계·세무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왔고 이후에도 동일한 회계·세무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 A이 유독 (주)D의 2010년, 2011년, 2012년 재무제표만 피고인 C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 다. 3 뿐만 아니라 (주)L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과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는 양식과 내용의 기재방식이 동일한 사람이 작성하였다고 보일 정도로 유사하다(증거기록 64-66쪽, 2017고합151 증거기록 700쪽 등). [문서위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 관련] 1 A은 피고인 C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A은 검찰 조사시 'C이 2010년, 2011년, 2012년 (주)D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제가 2013. 2. 19. 위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대출받은 다음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저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증거기록 2338쪽)라고 진술하였다. A의 아들 BC과 배우자 AL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5쪽). 그런데 A은 검찰 조사시 위 3,000만 원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등의 행위의 대가인지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 법인인장을 날인해준 행위의 대가인지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327쪽), 이 법정에서 재무제표 및 그 동안 포괄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3,000만 원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한 A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의 법인인장 날인이 행해진 것은 2013. 5.경인데 반하여 위 3,000만 원은 2013. 2. 28.경 지급되었는바, 위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과도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2 나아가 A이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은 그 액수에 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에 관한 A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A은 2013. 2. 28. (주)D 사무실에서(증거기록 2340쪽) A의 아들이 (주)D에서 (주)Y로 4,05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이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 1,050만 원은, 피고인 C의 친구인 CF이 대표자인 (주)CG과 (주)D가 공동으로 서울 강동구 CH, 2층 CI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절반인 500만 원과 11개월분 차임의 절반인 550만 원의 합계금액으로서,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주)CG이 아닌 (주)Y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제출한 증거(증 제5호증의 1, 2)에 의하면 당시 임대차계약 상 A이 부담해야 할 차임은 60만 원이었으므로 위 1,050만 원과 계산이 일치하지 않는 점, A이 사무실 차임을 (주)CG이 아닌 피고인 C에게 대신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A의 진술대로 위 3,000만 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A이 C에게 준 돈이라고 한다면, 3,000만 원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작성방법을 알려준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과다하다는 점, 기존에 A이 위조서류 작성시 지급했던 대가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에서도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A은 2012년경 (주)L의 허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Q 세무사무소의 BE 사무장에게 작성의뢰할 당시 30-5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였는데(2017.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A이 이와 달리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피고인 C으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꼭 재무제표만 만들어준 대가로 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은행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피고인 C이 다 도와줘서 주었던 것이다'(위 녹취서 30쪽)라고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3,000만 원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A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주)E은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계좌에 이 부분 대출금을 변제하는 의미로 금원을 송금한 정황이 있으나(증거기록 1563, 1586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A의 해당 대출 관련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상환계좌에 입금한 5억 5,000만 원은 피고인 C이 관여한 2013. 5.27.자 대출실행금액 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C이 2013. 5. 27.자 대출금 외에 다른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 의사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A은 이 법정에서 2013. 5. 27. 대출당시 대출금 6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C과 상호양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이 위조하였다는 3개년도 재무제표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주)D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서류 위조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의 피해자 J은행에 대한 2013. 9. 12.부터 2015. 12. 28. 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2017고합77호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9. 12. 사실은 (주)D가 (주)E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허위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의 구매자란에 (주)E의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C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공하여 주었고, A은 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근거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위 자료들과 함께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 9. 12.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54번의 기재와 같이 2013. 9. 12.경부터 2015. 12.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27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받아 각 대출만기일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우선 위 시기에 은행에 제출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는 (주)E의 법인인감증명 상의 인영과 명백히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2017. 9. 14.자 검증조서 등). A 또한 2016. 1.경 은행에서 법인인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새로이 요구를 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본인이 임의로 (주)E의 법인인장을 만들어 찍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C으로부터 (주)E의 법인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A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매번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주는 것이 번거로우니 앞으로는 법인인장을 파서 직접 날인하라는 말을 듣고 대출업무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E의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을 본뜬 인장을 제작하여(2017. 6.22.자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위 녹취서 5쪽). 그러나 피고인 C이 어떠한 제한 없이 법인인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A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시점에서 피고인 C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준 것은 4개월 동안 많아야 2-3번(2013. 5. 27. 신규대출 시및 2013. 5. 28. 한도 내 개별대출 시. 증거기록 2317쪽에 의하면 A은 한도 내 개별대출 시 여러 장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한꺼번에 법인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에 불과하여 그다지 번거로운 업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2013. 9. 12.자로 작성되어 J은행에 제출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증거기록 281쪽) 상의 (주)E 인영은 (주)E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명백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검찰 조사시 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2013. 9. 12. 11:00경 C의 서울 사무실로 찾아가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약 5장에 (주)E의 법인인장을 찍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317쪽)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A은 이어서 '제가 앞으로도 한도 연장할 때 계속 은행에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니 계속 오기도 불편하고 해서 한번에 (약 5장의 확인서를) 찍어달라고 했더니 찍어준 겁니다.'(증거기록 231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A이 2013.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것과 혼동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결국 A의 진술은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의 (주)E 인영이 법인인감증명서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이 된다. 3 A은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제가 자꾸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법인인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지 저보고 법인인장과 고무인을 하나 파서 필요할 때마다 찍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2320쪽)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A은 그 직후 법인 인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진술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C 대표가 저에게 더 이상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 법인인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 자의적으로 C 대표가 제가 (주)E 법인인장을 파서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주)E의 법인인장과 고무인을 파서 사용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320쪽) 라고 답하여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또한 A은 '임의로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한 시기가 2014. 12. 31.부터 2015.12.말경까지 약 1년간 이었다.'(증거기록 2322쪽)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인 2013. 9. 12.경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주)E 인장을 날인받은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이처럼 (주)E의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다른 인영이 있는 2013. 9. 12.경 J은행에 제출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A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3. 9. 12.부터 A이 J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 (주)D의 (주)E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주는 방법(또는 A에게 날인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A에게 (주)E 법인인장을 파서 쓰도록 할 특별한 인적관계나 이해관계가 이 사건 당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은 (주)E의 법인인장을 이용하여 대출한도를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당부분 증액하였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대출거래를 하였다. 법인인장 그 자체의 중요성은 차치하고, 거래의 대부분이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거래행위에 (주)E의 법인인장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A과 피고인 C이 특수한 관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인 2013. 9. 12.경 피고인 C이 A에게 (주)E의 법인인장 사용을 허락하는 이례적인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이해관계가 피고인 C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A과 피고인 C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일 뿐, 친인척 관계나 그밖에 특별한 인적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C이 사업상 A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적, 자금적 지원을 일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인 2013. 9. 12.경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 C이 (주)D의 은행공인인증서를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주)D가 (주)E에게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후 (주)E이 발급받은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J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의 대출을 받는 등 A으로부터 거래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3. 11. 18.부터 2016. 10. 24.까지의 일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A에게 법인인장을 파서 쓰도록 할 합리적인 동기 내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C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용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법인인장을 사용한 A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A 스스로도 피고인 C이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15쪽). 5 반면 A은 이 사건 당시 (주)D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빼돌리거나 세금탈루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Y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빌린 후 (주)D에서 (주)Y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는바, 오히려 A이 C으로부터 거래적 지원 내지 편의를 제공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C은 2014년과 2015년도에 A과 사이에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이체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적, 자금적 지원을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인 2013. 9. 12.경에도 피고인 C이 A의 부탁을 받고 허위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주)E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A은 2012년 (주)L의 (주)BF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2017고합151호 사건 범죄사실 참조), 당시 (주)BF의 사장 CK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A이 임의로 제작한 (주)BF의 법인인장을 날인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은행 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A 2017. 9.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 부분 대출에서의 법인인장 날인행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법인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1 이 부분에서 문제된 대출은 매출채권 담보대출로서, 그 잔액확인서 등 관련서류 들에 구매기업으로서 법인인장을 날인한 경우 매출채권에 설정된 질권 실행으로 바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경제적, 법적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 2 피고
호 사건 범죄사실 참조), 당시 (주)BF의 사장 CK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A이 임의로 제작한 (주)BF의 법인인장을 날인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를 은행 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A 2017. 9.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 부분 대출에서의 법인인장 날인행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법인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1 이 부분에서 문제된 대출은 매출채권 담보대출로서, 그 잔액확인서 등 관련서류 들에 구매기업으로서 법인인장을 날인한 경우 매출채권에 설정된 질권 실행으로 바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경제적, 법적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 2 피고인 C이 A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은 그것은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다른데서 (법인인장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고(2017. 11. 9.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법인인장 날인행위의 중요성과 위험부담에 비추어 더 이상 법인인장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한다. 3 A 또한 피고인 C이 앞으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를 임의로 법인인장을 파서 쓰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고도 하고 있는바, 이미 (주)E의 법인인장을 사용하여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변제기 연장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 상 (주)E의 법인인장 날인은 필수사항이므로 A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C이 위 시점 이후로도 계속하여 법인인장 사용을 허락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계좌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범행가담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K은행에 대한 2012. 4.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7고합246호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재무제표등확인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과 같이 (주)L의 매출규모, 수익내역,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세무사 T 명의의 (주)L에 대한 재무제표등확인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 규모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피해자 K은행에 (주)L의 매출액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여 2012. 4. 23.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주)L의 ·세무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K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2012. 4. 23. 대출금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L이 2012. 4. 23. K은행에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여신거래신청서'와K은행 중계동지점의 '영업점 여신심사 보고서'에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31, 1144쪽). 또한 대출과정에서 관련서류로 첨부된 '여신및 담보현황표'에는 CL 소유의 서울시 송파구 CM아파트 CN호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위 증거기록 1150쪽), 위 부동산의 거래시세가 9억 5,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담보물평가서', '임대차 현장조사 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위 증거기록 1153쪽 이하). 2 위와 같이 (주)L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12. 4. 23. K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L의 허위의 매출채권이나 회계·세무서류만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졌던 이전과 이후의 대출경위 및 방법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3 이 부분 대출이 피고인들의 일련의 사기대출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대출금은 7억 원이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9억 5,500만 원으로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대출 이전의 기망행위와 이 부분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 대출금 7억 원은 CL가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D의 (주)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7고합515호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주)D가 (주)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11 (주)H으로 공급가액 2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D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H 등으로부터 (주)D의 명의로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D는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주)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진행에 따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대부분을 발급한 컴퓨터의 IP가 모두 (주)E 또는 C의 개인 IP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1쪽, 2017고합516호 증거기록 30쪽), C 스스로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하여(2017. 9. 14.자 C 피고인신문 녹취서)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 자체는 자신이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C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C과의 공모여부,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주)D가 (주)H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피고인 A과 C이 공모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과 C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 부분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주)H과 (주)I는 모두 실질적으로 C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C과 공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추진석 박상권
별지
각주1)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받은 대출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므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2) ○ 살피건대,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각주3) ○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대환에 해당하는 대출 부분은 그로 인한 편취액이 변제기 연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되었으며, 그 외의 대출 부분은 비록 신규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곧바로 변제하여 사실상 변제기를 연장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매출채권이나 회계·세무서류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수반된 새로운 대출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4) 별지 범죄일람표(1) '취급일자' 기준. 이하 같다.¦
각주5)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2017고합77호 증거기록을 말함. 이하 각 판단 부분의 '증거기록'은 해당 사건번호의 증거기록을 지칭한다.
각주6)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출실행계좌와 상환계좌를 분리하여, 상환계좌에 입금되는 금원만큼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각주7) 증거기록 1578쪽 S 진술. S는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영업중단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S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진술의 구체성,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로 전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J은행은 ㈜D의 영업중단 사실(그것이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8) 참고로 기업은행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나, 증인 BB는 이 법정에서, 2016. 10. 국세청 전산망을 기업은행 전산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허위여부를 은행에서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판매기업이 제출하는 구매기업과 사이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BB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각주9)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현재는 국세청 홈텍스로 시스템이 전환되었다.
각주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주11)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각주12)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각주13)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각주14)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각주15)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각주16)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각주17)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각주18)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각주19)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각주20) 후단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들 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각주21) A은 ㈜L이 허위의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첨부하여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BE에게 부탁하여 BE가 허위문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A 2017. 9. 14.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각주22) ㈜D에서 ㈜Y 법인계좌로 2013. 3. 21.부터 2013. 9.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A에 의하여 인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3. 3. 21. 5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즉시 전액 출금되었고, 2013. 5.28. 3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즉시 2억 원이 출금되었고, 2013. 5. 29. 2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즉시 3억 원이 출금되었고, 2013. 9. 15. 2억 7,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음날 전액 출금되었으며, 2013. 9. 23. 2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즉시 전액 출금되었다(증거기록 2865, 287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