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47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을 판시 J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7고합174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8번의 각 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고합305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7고합516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6번의 각 죄, 2017고합621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1-14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 1-6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17) 순번 1번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18)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를 벌금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2. 19. J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3. 9.12.부터 2015. 12. 28.까지 J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23. K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6.

피고인 C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