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각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21.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21.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각 부분에 관하여 별지 인용금액 표 1, 2 중 ’소송비용부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 회사근무기간 표 중 ‘입사일’란 기재일에 피고에 고용되어 같은 표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급여규정과 급여규정 시행세칙, 구 급여규정(2015. 12. 30. 제91차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급여규정’이라 한다), 구 연봉제 운영지침(2016. 10. 28.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연봉제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연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산정.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각각 별지 관련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해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별지 원고(퇴직금 내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정내역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퇴직금 내지 확정급여형)들’이라 한다]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정 근거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별지 원고(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내역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확정기여형)들’이라 한다]의 계정에 ᄀ 퇴직연금 가입 전의 과거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위 부담금 상당액을 산정하였으며, ᄂ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경영성과평가급과 가족수당은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 2000년 11월경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경영평과성과급과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다음,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하였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별지 원고(퇴직금 내지 확정급여형)들에게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퇴직연금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퇴직연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확정기여형)들에게 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의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ᄂ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경영성과평가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가족수당은 근로의 제공과 무관한 요인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금품에 불과하여 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중 2000년 11월경 이루어진 부분은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경우 그 정산 시점부터 그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한다. 2 원고(확정기여형)들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에 해당하여 그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원고(확정기여형)들의 청구 중 소제기일인 2018. 3. 30. 기준 납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담금 차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경영평가성과급 및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경영평가성과급 1) 관련 법리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급여규정 제3조 가항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내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제1항). 내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차등지급에 관한 기준은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연봉제 운영지침 제3조에서는 연봉의 정의 규정에서 연봉의 범위 내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 1.마.항). 이와 같이 피고는 스스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연봉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하는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피고가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내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예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여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 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복직.직위해제.징계처분된 근로자의 경우 그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급여규정 제3조 제5호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피고의 위 급여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급여규정을 근거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족수당
관련 법리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급여규정 제3조 제3호에서는 “제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 제2호에서는 가족수당을 제수당의 종류로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족수당이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 스스로 가족수당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급여규정 제17조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 월 3만 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에 대하여 1명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고, 이는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제5호),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여(제4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과 임금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가족수당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인 금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중간정산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8, 19,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1998년부터 2000년 경까지는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왔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안내한 1998년 중간정산 안내문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개인의 서면 신청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0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개인별 가입된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상품에는 1 A 맞춤연금보험 상품(이하 “A 상품”이라 한다)과 2 B은행 정기예금 상품(이하 “B은행 상품”이라 한다) 두 종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 C, D,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0년 11월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중간정산 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3. 11. 22.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안내문을 통하여, A 상품의 선택자는 이 사건 각 신청서의 제출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나, B은행 상품의 선택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지 않고 사내 유보가 된다고 공지하였다. 위 2003. 11. 22.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안내문에서는 “중간정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선택사항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지에 따라 A 상품 가입자들은 2010. 12. 31.까지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A 상품에 예치가 되었다(다만 2004년 퇴직금 정산은 2003년 11월부터 2004. 12. 31.까지 1년 2개월분이 정산되었다). 반면 B은행 상품 가입자들은 이 사건 각 신청서 제출 무렵인 2000년 11월부터 2002. 10. 31.까지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B은행에 예치되었다.
그 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A 상품 가입자는 2011년부터, 다른 신규 중간정산 신청자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피고의 인사정보시스템(ESS, 이하 ‘ESS’라 한다)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ESS는 “시작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직접 중간정산의 기산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0년 11월 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신청서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0년 11월 경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인 1998년과 2003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이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개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공지하였는바,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모두 1997년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안내문에 의하면, 2000년 11월경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내용의 공지는 2000. 10. 6.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각 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신청서의 작성으로 신청인이 선택한 금융상품에 퇴직금이 예치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C, D, E, F, G, H, I, J, K, L은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AB은 2003. 11. 26. 피고에게 “2000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정산한 퇴직금을 A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나 금회분의 연금보험 납입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퇴직금 미정산 요청서를, 원고 AJ은 2007. 12. 26. 2008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미정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신청서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들 중 B은행 상품 가입자의 경우, 이 사건 각 신청서는 원고들의 중간정산 신청의 청약 의사를 매년 갈음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고는 2003년 B은행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지 않고 사내 유보가 된다고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B은행 상품 가입자들은 2002년 10월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B은행에 예치되어 정산이 이루어진 점, B은행 상품에 가입한 원고들 중 일부(원고 M, O, P, S, AA, V, W)는 2003년 이후인 2008년, 2009년 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년 11월 이후부터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청서로 원고의 청약 의사를 갈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은행 상품에 가입한 원고들 중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신청서의 제출로 2002년 10월까지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들 중 A 상품 가입자의 경우,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0년 이후부터는 ESS에서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정산받을 기간을 특정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진 점, 이에 따라 A 상품에 가입한 원고들 중 일부도 2010년과 2011년에 ESS상의 전산 신청을 통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신청서의 제출로 2000년 11월부터 2009년까지의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 K이 2007. 1. 31.까지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중간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K이 퇴직금을 자발적 의사에 기해 중간정산받았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AC, AD, AE, AF, AG, AH, AI의 경우 2011. 12. 31.까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호증의 2, 10, 18, 24, 26, 40,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10년분 퇴직금에 관하여 ESS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1년분 퇴직금에 관하여 ESS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 중 위 원고들이 2011년분 퇴직금을 자발적인 의사로 중간정산 받았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J이 2010. 12. 31.까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8호증의 3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J은 이 사건 각 신청서의 제출로 A 상품에 가입한 사실, 그 뒤 원고 AJ은 2007. 12. 26. 2008년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퇴직금 미정산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AJ은 2008년 12월 말 경, 2008. 12. 31.을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와 판단 하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뒤 원고 AJ은 2010. 12. 29. ESS상으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J의 경우 2009년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자발적인 의사로 중간정산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나, 2009년분 퇴직금은 원고 AJ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중 원고 AJ이 2009년분 퇴직금 부분을 자발적인 의사로 중간정산 받았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F이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 10. 31.까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호증의 2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F이 2000. 3. 22.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신청서와 같이 ‘본 신청서로써 퇴직금정산을 매년 실시하도록 갈음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F이 위 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는 피고와 근로자 사이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실시한다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2000. 10. 6. 이전인 점, 원고 F은 별도로 B은행이나 A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이고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F이 제출한 2000. 3. 22.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이 사건 각 신청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F이 2002. 10. 31.까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중간정산 내역 표 중간정산기간란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 I, G,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중간정산시 착오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지급의무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확정기여형)들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가 전환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I, G, D,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늦어도 2012 연말까지는 별지 중간정산 내역 표 중간정산기간란 기재 각 일자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청구한 시점인 2018. 3. 30.에는 이미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반면 원고 K의 경우 별지 중간정산 내역 표 중간정산기간란 기재와 같이 2007. 1. 31.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7. 1. 31. 이전 발생 퇴직금분에 관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음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에도 제도전환일로부터 유효하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항변하나,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음을 전제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확정기여형)들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의 부담금 납입의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에 해당하여 그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원고(확정기여형)들의 청구 중 소제기일인 2018. 3. 30. 기준 납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담금 차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청구권의 기산점을 각 부담금 납입 시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20조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미납된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납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미지급 부담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구체적 산정기준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체성과급은 퇴직년도 성과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전년도 성과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을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일시지급인지 여부 또는 분할지급의 횟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든지, 지급받지 못하였든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을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일시지급인지 여부 또는 분할지급의 횟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든지, 지급받지 못하였든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포함할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AD, AK, A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직년도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기준으로, 원고 AD, AK, AL는 6개월분은 퇴직년도인 2015년 성과급 기준으로, 6개월분은 퇴직 전년도인 2014년 성과급 기준으로 월할 계산함이 타당하다.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 및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가족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가족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부담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원고(확정기여형)들이 이미 퇴직한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영평가성과급과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과 피고가 기 납입.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의 차액은,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원고(퇴직금 내지 확정급여형)들의 경우 각 별지 인용금액 표 1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별지 원고(확정기여형)들의 경우 각 별지 인용금액 표 2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1 기재 원고(퇴직금 내지 확정급여형)들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적절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별지 인용금액 표 2 기재 원고(확정기여형)들은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피고가 기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적절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0822 판결),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진성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